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사업자등록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서1152 선고일 1994-06-16

[요지]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한 매입세금계산서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작성 교부일이 93.3.3임이 확인되므로 이 건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전 매입세액에 해당되므로 매입세액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OOO으로 부터 80,000,000원 상당 기계장치를 구입하고 93.3.3 그에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며 그 다음날인 93.3.4 사업자 등록신청을 한 후 93년 제1기 예정신고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세액에서 위 매입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 8,000,000원을 공제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위 매입세액은 사업자등록전 매입세액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의거 매출세액에서 이를 공제할 수 없다고 보아 93.11.16 청구인에게 93년 제1기 과세기간분 부가가치세 9,600,00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2.24 심사청구를 거쳐 94.2.2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93.3.4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접수하였으며 93.3.3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와 함께 처분청에 제출하였고, 공급자의 착오로 “기계매매계약서”상의 계약일을 공급일자로 보아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서, 이는 기계장치를 실제로 공급받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일부 착오로 기재된 경우에도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으며, “기계매매계약서”의 대금지불조건에서 기계매입대금 80,000,000원을 93.4월부터 매월 80,000,000원씩 지불하기로 하였으므로 “중간지급조건부”계약에 해당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의하여 청구인이 93.3.4자로 사업자등록 신청한 사실을 알 수 있고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한 매입세금계산서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작성 교부일이 93.3.3임이 확인되므로 이 건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전 매입세액에 해당되므로 매입세액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사업자등록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사업자등록전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에서 사업자등록을 하기전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60조 제7항의 규정에서는 법 제17조 제2항 제5호에 규정하는 등록은 등록 신청일을 기준으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위 다툼에 대하여 본다. 첫째, 중간지급조건부 재화의 공급이란 재화가 인도되기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호)이나 이 건의 경우는 완성품인 기계장치를 인도받은 후 그 대가만 분할지급한 경우이므로 중간지급조건부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둘째, 이 건의 기계매매계약서를 보면 계약일도 불분명하고 (청구인은 93.3.3 이라고 주장함) 실지로 기계를 공급받은 시기도 불분명하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날인 93.3.3을 공급시기로 보아야 할 것이다.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기계를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날(93.3.3)이 사업자등록신청일(93.3.4) 이전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의 매입세액을 사업자등록전(신청일 기준) 매입세액에 해당된다고 보아 이를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