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서1148 선고일 1994-09-08

[요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양도 후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표준 확정신고 하였으나 조사결과 청구인이 제출한 매매계약서가 사후 작성된 허위계약서로 확인되었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 없으므로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부천시 중구 OO동 OOOO 공장용지680.7㎡, 건물 349.6㎡(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83.2.5 청구외 OOO으로부터 125,000,000원에 취득하여 91.10.4 청구외 OOO과 OOO에게 250,0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92.5.27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실지조사결과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 및 양도가액이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청구인에게 93.9.1, 91과세년도분 양도소득세 294,744,280 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0.29 심사청구를 거쳐 94.2.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양도 후 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으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양도 후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표준 확정신고 하였으나 조사결과 청구인이 제출한 매매계약서가 사후 작성된 허위계약서로 확인되었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 없으므로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정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이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규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및 같은법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양도가액은 『부동산의 취득 및 양OO시의 기준시가』로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93.12.31 개정전)에서『양도자가 법 제95조(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법 제100조(과세표준확정신고)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OO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경우』에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표준을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다.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해 취득 및 양도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청구인은 확정신고시 취득가액 125,000,000원, 양도가액 250,000,000원으로 신고하고 그 증빙으로 취득시 매매계약서, 전소유자 청구외 OOO의 확인서, 당시 중개인 청구외 OOO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처분청이 청구인이 신고한 사항에 대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조사한 관련자료를 보면 청구인이 제출한 취득시 매매계약서는 확정신고 직전인 92.4.30 청구인이 직접 작성한 계약서임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서 OO실업이라는 제조공장을 운영하던 중 대금결제로 쟁점 부동산을 취득하였다는 내용의 전소유자 OOO의 확인서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장부 기타 객관적 증빙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고 취득가액이 125,000,000원 이라는 내용의 당시 중개인 OOO이 92년에(일자 없음) 작성한 확인서는 청구인의 요구에 의해 작성된 것임이 확인된 것으로 미루어 볼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가액을 신빙성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다음 양도가액을 보면 청구인은 양도가액을 250,000,000 원으로 신고하면서 증빙으로 양수인 OOO과 OOO의 확인서와 4매의 매매계약서 그리고 양수인이 보관하였다는 대금영수증을 제출하였다. 청구인은 공장이전을 위해 89.2 매매계약하고 91.10.4 소유권 이전등기 하였고 OOO과 OOO은 원시 양도계약서를 보관하지 않고있음이 관계자료에서 확인되고 청구인이 제출한 4 종류의 매매계약서를 보면 작성시기와 대금결제일이 일관성이 없고 대금영수증과도 일치하지 아니하며 양수인 확인서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가액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 및 양도가액은 제출한 증빙에 의해 확인되지 아니하여 앞에서 본 소득세법 제170조 제4항 제3호에 해당되지 않아 기준시가로 결정한 당초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