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건물준공전에 양도계약을 체결한 점으로 미루어 보아 임대목적으로 신축하였다고 믿기 어렵고, 일부 임대계약을 체결하기전에 양도계약을 체결한 점으로 미루어 보아 일부는 임대하였으나 나머지 임대가 여의치 않아 양도할 수 밖에 없었다는 청구주장 믿을 수 없음.
[요지] 건물준공전에 양도계약을 체결한 점으로 미루어 보아 임대목적으로 신축하였다고 믿기 어렵고, 일부 임대계약을 체결하기전에 양도계약을 체결한 점으로 미루어 보아 일부는 임대하였으나 나머지 임대가 여의치 않아 양도할 수 밖에 없었다는 청구주장 믿을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89.2.15 취득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 대지 283.3㎡의 지상에 90.10.29 지하 1층 지상 5층 근린생활시설 774.66㎡(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90.12.10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93.9.16 청구인에게 ’90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43,396,36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0.28 심사청구를 거쳐 94.2.1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은 89.12.5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89.12.26 건축허가를 받아 건물이 완공(90.10.29)되기 전인 90.10.4 양도계약을 체결하여 90.12.10 양도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일응 수익을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하고 건물을 신축하여 매매한 것으로 인정된다.
(2) 청구인은 건물 중 일부는 청구인이 경영하고 있는 OOO의 서울사무소를 일부는 임대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쟁점부동산을 신축하였으나 임대가 순조롭지 못하고 기존사업체의 자금압박으로 부득이 양도할 수 밖에 없었다면서 90.1.29 자 임대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있으나, 자금압박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양도할 수 밖에 없었다고 인정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3) 또한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이외에도 87.2.19 부터 90.6.5 사이에 실수요목적이 확인되지 않는 3건의 부동산을 취득하여 2건을 양도한 사실이 관계자료에 의하여 확인이 되고 있다. 위 사실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은 영리목적으로 쟁점부동산을 신축판매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