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동서와 주식지분율을 합하면 전체주식수의 80%가 되어 과점주주에 해당되고, 임원직에 있었음이 관련자료에서 확인되므로 청구인을 형식적인 주주라고 보기 어려움
[요지] 동서와 주식지분율을 합하면 전체주식수의 80%가 되어 과점주주에 해당되고, 임원직에 있었음이 관련자료에서 확인되므로 청구인을 형식적인 주주라고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외 OOOO주식회사(이하 “관련체납법인”이라 한다)는 ’9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94,048,500원을 체납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위 법인의 재산으로는 체납액을 충당할 수 없어 위 법인이 제출한 92.1.1~92.12.31 사업년도분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의거 제2차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청구인을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보아 93.9.27 청구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1.1 심사청구를 거쳐 94.2.1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6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2. 3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 및 자녀
3. 3촌 이내의 모계혈족과 그 배우자 및 자녀
4. 처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
5.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6~13호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2). 법인의 주주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기 위해서는 과점주주가 주금을 납입하는 등 출자한 사실이 있거나 주주총회에 참석하는 등 법인운영에 참여하여 그 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주주(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포함)위치에 있음을 요하고, 직업, 연령, 자금능력, 설립요건 소유주식수 및 점유비등 여러가지 사실을 종합하여 형식상 주주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될 때는 제2차 납세의무가 없다고 보는 것이 당심판소 및 대법원의 견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