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60일 이내 심판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심판청구기한이 경과되어 심판청구를 하였는 바 심의 대상이 아님
[요지] 60일 이내 심판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심판청구기한이 경과되어 심판청구를 하였는 바 심의 대상이 아님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68조(청구기간) 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1993.10.28 이 건 심사청구를 하여 1993.12.20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사실이 우편물 배달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 날로부터 63일이 되는 날인 1994.2.21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는 바, 이는 심판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청구가 아니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