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내용없음)
[주 문] 양천세무서장이 93.11.15 청구인에게 고지한 90.1.1~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19,791,790원의 처분은서울 양천구 OO동 OOOOO 소재 전 258.5㎡에 대한 90.1.1부터 92.12.31까지의 토지초과이득중에서 90.1.1부터 91.5.30 까지의 토지초과이득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