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가공매입하였다고 본 수지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서1096 선고일 1994-06-29

[요지] 수지사용량이 실제투입되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한데 반하여 그 상당량의 세금계산서를 가공매입한 사실이 밝혀지고 있는 이상 원가로 인정될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수지를 원료로 하여 보빈(실패)을 제조하는 청구인이 89.1.7~89.6.15 기간 중에 경기도 의정부시 OO동 OOOOO 소재 OO공업사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11매(수지 36,600kg: 공급가액 44,650,000원)가 실물수반 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위 금액 전액을 필요경비부인하여 93.10.18 청구인에게 ’89년도귀속분 종합소득세 24,559,920원 및 동 방위세 5,358,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1.16 심사청구를 거쳐 94.2.2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이 건은 제품생산시 발생하는 수지의 감모량 및 재사용불능분을 감안하지 않더라도 위장매입한 36,600kg 중 27,190kg 상당 33,171,094원은 재고분석에 의하더라도 그 사용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당해금액은 원가(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주장의 수지 27,190kg이 제품생산에 사용되었다는 특단의 증빙이 없는 한 이를 사실로 받아 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은 가공매입하였다고 본 수지 27,190kg 상당 33,171,094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그 쟁점이 있다.

  • 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에 의하면 사업소득은 당해년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각호 생략)고 되어 있고 제2항에 의하면 사업소득금액을 당해년도의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 나. 다음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외 OO공업사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그 자체는 실물수반 없는 거래임을 인정하나 그 해당액의 수지를 타인으로부터 매입하여 27,190kg를 사용한 사실이 재고분석에 의하여도 확인되므로 위 27,190kg 상당액 33,171,094원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청구인이 위 상당액을 실제매입하였다고 볼 만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제시한 재고분석 또한 그 분석의 전제가 되는 기초재고량등이 확인되지 않고 있어 임의적인 분석에 불과하다고 보인다.
  • 다. 이상을 종합하면 청구주장의 수지사용량이 실제투입되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한데 반하여 그 상당량의 세금계산서를 가공매입한 사실이 밝혀지고 있는 이상 그 상당액 33,171,094원이 원가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이를 인정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