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 OOOOOOO OOOO OOOOO의 청구인 지분 1/2(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을 91.4.18 취득하여 92.10.16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쟁점아파트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93.9.16 청구인에게 92년귀속 양도소득세 6,745,88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1.5 심사청구를 거쳐 94.2.1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의 아파트에 대한 기준시가는 부동산가격의 변동에 따라 수시로 고시하고 있고, 당초 기준시가 고시후 당해아파트에 대한 가액의 변동이 없을 경우에는 당초 고시한 가액을 그 고시가액으로 하고 있으므로 국세청장이 수시로 고시할 때, 당해 아파트에 대한 가액 조정고시가 없었다 하더라도 수시 고시한 시점에 고시한 것으로 보아 이전의 고시가액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고 이 건 쟁점아파트의 양도는 동일한 기준시가 조정기간내에 취득하여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동일한 기준시가조정기간이라 함은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가 동일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이러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조의5 제2항 제1호의 산식에 따라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를 계산하는 것이며, 기준시가 조정기간이라 함은 국세청장이 지정고시한 기준시가 결정일로 부터 다음번 기준시가 결정고시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것으로 쟁점아파트는 동일한 기준시가 조정기간내에 취득 및 양도가 이루어진 것이므로 당초 처분은 적법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다툼은 아파트의 기준시가를 조정하지 않고 있는 기간을 동일한 기준시가 조정기간내로 보아 양도가액을 환산하여 결정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6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5조 제3항에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와 취득당시의 기준시가가 동일한 경우 기준시가의 결정은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라고 하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56조 의5 제2항 제1호에서 “동일한 기준시가 조정기간내에 취득하여 양도한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을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로 한다라고 하면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 전기의 기준시가) × 양도자산보유기간의 월수/기준시가 조정월수』로 규정하고 있다.
- 다. 이 건 사실관계를 보면
① 청구인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국세청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는 데에는 다툼이 없다.
② 쟁점아파트는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안에 있는 공동주택으로 국세청장이 평가하여 고시한 가액이 기준시가로 되는 것이며, 쟁점아파트의 가액에 대한 조정고시는 89.6.24자에 76,000,000원 90.9.1자에 96,000,000원이고 그 이후 가액을 조정고시한 바 없는 것은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으며, 쟁점아파트는 91.4.18 취득하여 92.10.16 양도하였음이 쟁점아파트의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 라. 동일한 기준시가 조정기간내에 취득하여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는가의 여부에 대하여 위의 관련법령에서 “동일한 기준시가 조정기간”이라 함은 토지의 경우는 당해년도 개별공시지가 결정고시일로 부터 다음년도 개별공시지가 결정고시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것(국심 92서 3048, 92.10.23 참조)이라고 우리심판소에서 이미 결정한 사실이 있는바, 지정지역 건물의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평가하여 고시한 날로부터 그 다음 국세청장이 평가하여 고시한 날 전일 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위의 관련법령과 사실관계를 모두어 보면 쟁점아파트의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은 동일한 기준시가 조정기간내이므로 처분청이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조의5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액을 환산하여 결정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