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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도로로 고시된 후 취득한 토지를 법령상 제한된 토지로 볼 수 있는지 및부당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과세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서1067
선고일
1994-05-19
상세내용
[요지] 취득전 계획도로로 고시된 것은 사용금지ㆍ제한해당 안됨
전 문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