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도로로 고시된 후 취득한 토지를 법령상 제한된 토지로 볼 수 있는지 및부당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과세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서1067 선고일 1994-05-19

[요지] 취득전 계획도로로 고시된 것은 사용금지ㆍ제한해당 안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