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토지의 지분 1/3을 증여받은 것인지 아니면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소유권의 환원인지의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4서1036 선고일 1994-08-12

[요지] 쟁점토지를 공동으로 취득한 후 청구인의 지분 1/3을 청구외인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이 인정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지분 1/3을 6인의 상속인들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사실 관계를 오인한 부당한 처분임

[주 문] OO세무서장이 93.9.7 청구인에게 고지한 91년 귀속분 증여 세 574,306,41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91.2.8 경기도 시흥시 OO동 OOOO외 2필지 전 10,05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의 상속인들인 청구외 OOO 등 6인을 상대로 제기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에서 위 상속인들이 청구인의 주장을 인락함으로써 승소하고 91.2.28 위 토지의 지분 1/3을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OOO외 6인으로부터 쟁점토지의 1/3지분을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93.9.7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574,306,410원을 결정 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1.6 심사청구를 거쳐 94.2.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지목이 전(田)이고 사실상의 현황이 과수원용지인 쟁점토지를 70.4.30 청구인의 매형인 OOO과 함께 청구인의 지분을 1/3, OOO의 지분을 2/3로 하여 취득하였으나 쟁점토지는 지목이 전으로서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그 소재지에 거주하는 자만이 취득할 수 있었기 때문에 토지 소재지에 주소지를 이전한 OOO의 명의로 쟁점토지의 전체 지분을 이전하였고, 위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청구인이 그 지상 과수원을 관리하여 오다 72년 이후부터 과수의 고목화로 이를 폐쇄한 84년까지 청구인의 장인등 처가족이 그 곳에 거주하며 관리해왔으며, 84년 과수원을 폐쇄한 이후 OOO이는 자기지분(2/3) 상당의 토지를 경지정리하여 청구외 OOO 등에게 공장부속토지로 임대하였고, 청구인지분(1/3) 상당의 토지는 청구인의 처가족이 계속 거주하며, 토지 등에 관련된 제세공과금을 납부하여 왔으며, 89년도에 이르러 지가가 급등하고 OOO이 자금이 필요하게 되어 쟁점토지를 매각하고자 하였으므로 이를 대비할 목적으로 89.10.15 소유자 각인의 지분을 확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으나 OOO이 청구인의 매형이므로 공증을 하지 아니하였던 바 90.10.12에 OOO이 교통사고로 갑자기 사망하여 부득이 상속인들을 상대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91.2.22 인락판결을 받고 91.2.28 청구인의 지분(1/3)을 소유권환원한 것이므로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70.4.30 쟁점토지의 지분 1/3을 취득하여 이를 OOO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주장하나 당해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취득당시의 매매계약서, 명의신탁에 관한 약정서 및 공증서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고, 쟁점토지의 상속인인 OOO외 6인은 상속세신고시 당해토지의 지분 1/3을 누락 신고함으로써 상속세 부담을 회피하는 등 조세회피목적도 있었다고 보여지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지분 1/3을 증여받은 것으로 인정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지분 1/3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그 다툼이 있다.
  • 나.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국내에 주소를 둔자는 증여세를 납세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지분 1/3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

(1) 청구인은 청구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토지라고 하면서 제시한 사진에 의하면 토지의 주변경계는 양철류로 된 울타리가 처져있고 일부 울타리 부분은 드럼통을 세워 지반을 높인 후 그 위에다 울타리를 세운것인 데 위 울타리 및 드럼통의 상태가 낡고 오래된 것임이 확인되고 있어 청구인 지분에 해당하는 토지는 이미 오래전부터 OOO의 지분과 구분되어 관리되어 왔음이 인정된다 할 것이고,

(2) 청구외 OOO의 확인서를 보면, 동인이 85년도에 자동차정비업소를 운영할 목적으로 청구외 OOO으로부터 쟁점토지 약 1,000평을 임차하여 경지정리하고 그 지상에 동인 소유 공장건물을 지어 운영하다 당해 공장건물을 OO공업사에 임대하였고, 같은 시기에 청구외 OOO이 윤활유제조업체를 운영할 목적으로 약 500평을, 청구외 OOO이 약 300평을, 청구외 OOO가 250여평을 OOO으로부터 임차하여 그 지상에 공장건물을 짓고 사용한 것으로 확인하고 있는 바, 쟁점토지 지상건물의 건축물관리대장을 보면 청구외 OOO이 자동차관련 작업장ㆍ검차장 등 건물 509.28㎡를 85.11.23 쟁점토지상에 신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이 제시한 공증이 되어 있는 『공대지사용 임대차계약서』4매를 보면, OOO이 90.6.25 쟁점토지 1,000평을 90.6.28~91.6.27의 기간동안 주식회사OO정비센타 대표이사 청구외 OOO에게 자동차정비공장 등의 부속토지로, 90.6.27 쟁점토지 500평을 청구외 OOO에게 윤활유저장 및 판매시설용지로, 90.6.28 쟁점토지의 300평을 90.6.28~91.6.27 기간동안 청구외 OOO에게 경유 및 석유저장시설용지로, 90.6.30 쟁점토지 약 250평을 90.6.30~91.6.29 기간동안 청구외 OOO에게 화공약품저장고용지로 각각 임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바, 위 OOO이 임대한 쟁점토지의 면적은 총 2,050평(6,776.9㎡)로 전체면적의 약 2/3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되며,

(3) 청구인의 장인 OOO과 처남 OOO의 호적등본 및 처남댁 청구외 OOO의 주민등록등본등을 보면, 위 OOO, OOO 및 OOO 등과 그의 가족들이 73.8.28 쟁점토지소재지인 『경기도 시흥시 OO동 OOOO』에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거주해오다 청구외 OOO이 86.6.26 위 주소지에서 사망하고, 89.9.7 OOO가 같은 장소에서 사망한 후 처남댁인 OOO이 그의 子 OOOㆍOOㆍOO등과 함께 94.4월 현재까지 위 주소지에 거주한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토지에 대한 73~85년도분 농지세 및 주민세영수증을 보면 청구외 OOO이 위 기간중에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당해 토지를 경작하고 관련 농지세와 주민세를 납부해 왔음이 각각 확인되고 있어 청구인이 청구인의 지분 토지상에 청구인의 처가식구들이 거주 관리하게 하였다는 청구주장과 일치하고,

(4) 청구외 OOO이 89.10.15 작성한 확인서를 보면, 청구인과 OOO이 쟁점토지를 청구인의 지분을 1/3로, OOO의 지분을 2/3로 하여 공동으로 매입한 후 OOO에게 명의신탁하고 제세공과금을 각자의 지분에 따라 부담할 것을 확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동 확인서의 말미에 동 OOO이 당사자로서 청구외 OOO이 증인으로서 각각 날인하고 있는 바, 위 확인서에 날인된 OOO의 인감이 인감증명서상의 동인의 인감과 일치하고 있으며, 또한 동 OOO은 93.10.30 작성한 확인서에서 위 지분확인서상에 나타나는 쟁점토지의 취득경위와 명의이전경위 등을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사실로 확인하고 있다.

(5)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OOO의 사망후 쟁점토지의 상속인들인 청구외 OOO등이 90.12.31 쟁점토지인 『경기도 시흥시 OO동 OOOO외 3필지』토지중 2/3 지분만을 90.10.12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 하였고, 청구인 지분에 해당하는 1/3 부분은 처음부터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였으며, 서울지방법원서부지원 사건번호 90가합16221(92.2.25)의 『인락조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90.10.12 OOO의 사망으로 쟁점토지를 상속한 청구외 OOO 등 6인을 상대로 제기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에서 상속인들이 청구인의 위 청구를 받아들임으로써 청구인이 승소한 바, 이는 위 상속인들도 상속재산중 1/3 지분은 실제에 있어 피상속인의 소유가 아님을 인정한 결과로 보여진다. 위 사실을 모아 보면, 청구인이 70.4.30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과 공동으로 취득한 후 청구인의 지분 1/3을 청구외 OOO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이 인정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지분 1/3을 청구외 OOO등 6인의 상속인들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사실 관계를 오인한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