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수입금액에 대하여 서면조사결정한 후 신고시 누락된 수입금액이 발견되어 추계조사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서1034 선고일 1994-05-16

[요지] 신고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소득세법 제127조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결정 할 수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 소재에서 『변호사』업을 영위하는 사람으로, 88년도부터 92년도까지 귀속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다음과 같이 확정신고 하였다. 귀속년도 수 입 금 액 소 득 금 액 신고방법 88년도 395,144,486원 131,618,074원 서면신고 89년도 630,894,632원 253,029,092원 서면신고 90년도 469,370,174원 188,293,190원 서면신고 91년도 445,639,448원 164,737,538원 서면신고 92년도 1,015,004,389원 517,972,194원 서면신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은 87년도 이후 청구인의 소득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에 의하여 서면조사결정한 내용과 청구인의 예금거래내역을 비교분석한 결과 신고수입금액에 비해 예금거래가 많고, 동 예금의 원천이 불분명하여 88년도부터 92년도까지 청구인의 수입금액에 대한 실지조사를 실시하여 수입금액 122,110,618원이 신고누락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처분청에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위 통보내용에 의하여 93.10.16 청구인에게 88년도부터 92년도까지 귀속분 종합소득세 77,347,390원 및 동 방위세 10,808,880원(년도별, 세목별고지세액: 별지)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12.13 심사청구를 거쳐 94.2.15 심판청구를 제기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88년도부터 92년도까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시 매년 서울지방국세청장과 서울지방변호사회장 간에 협의를 거쳐 이루어지는 협의과세제도에 따라 청구인에 해당되는 등급별, 사건유형별 협의금액으로 수입금액신고를 하였고, 처분청은 이에따라 서면조사결정을 하였는데도 93.4월 서울지방국세청은 위 서면조사결정을 무시하고 청구인에 대한 예금계좌를 추적하여 신고누락금액을 적출하여 이를 과소신고 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 등에 위배되는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세무사 등의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서면신고한 경우 신고서상 명백한 탈루나 오류가 없는 한 서면조사결정을 하여야 하고 이를 부인하여 실지조사결정 또는 추계조사결정을 할 수 없으나, 일단 실지조사에 의하여 신고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소득세법 제127조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결정 할 수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수입금액에 대하여 서면조사결정한 후 신고시 누락된 수입금액이 발견되어 추계조사결정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그 다툼이 있다.
  • 나. 쟁점에 대한 심리 및 판단 소득세법 제127조(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결정)를 보면 『제117조 내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거나 결정후 그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정부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어서, 소득세법 제119조에 의하여 서면조사결정의 방법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이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후에 기재내용이 미비되거나 허위라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 해당될 때에는 과세관청은 소득세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경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소득세법 제119조, 같은 법시행령 제168조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함에 있어서 신고서에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그 기재내용이 정당하다고 확인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한 때에는 과세관청은 서면상 명백한 탈루나 오류가 없는 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그 신고에 의하여 서면심리로 결정하여야 하며, 이와 달리 그 신고내용을 부인하고 동법 제118조 또는 제120조에 의하여 실지조사결정 또는 추계조사결정의 방법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으나, 일단 위와 같이 서면조사결정의 방법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후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소득세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경정할 수 있고 이는 위 소득세법 제119조의 서면조사결정규정과 서로 모순되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85누459, 85.12.10, 89누4840, 90.1.25 판결 참조). 이 건의 사실관계를 보면 처분청에서는 당초 청구인의 88년도부터 92년도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서면심리로 결정한 후, 서울지방국세청이 87년도 이후 청구인의 예금거래내역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동 거래금액이 소득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에 의하여 신고한 수입금액과 비교분석한 바, 신고한 수입금액에 비해 예금거래규모가 크고, 그 자금의 원천이 불분명하여 88년도부터 92년도까지 청구인의 수입금액에 대한 실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수입금액 122,110,618원이 신고누락된 사실을 확인(청구인이 93.8월 조사한 세무공무원에게 수입금액을 누락하였다고 서명날인 함)하고 이 건을 경정결정한 것으로서, 이 건의 경우는 처분청에서 서면조사 결정 후 그 신고내용에 대하여 실지조사한 것이 아니고, 청구인 예금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누락수입금액이 발견하게 된 것이므로 『소득세법 제127조의 결정후 그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 해당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하겠다. 그리고, 청구외 서울지방국세청장과 서울지방변호사협회장 간에 협의한 『변호사 수입금액 신고에 대한 협의사항』은 공적인 의사표시로서 그 협의사항에서 정한 기준대로 신고하였음에도 수입금액을 실지조사하여 이 건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그 협의사항은 처분청이 변호사등 자유직업 소득자에 대하여 실지로 발생한 소득의 조사과정에서 수임사건마다 수임료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과세관청과 납세의무자간에 조세마찰을 일으키는 사례가 특히 많으므로 납세지도를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매년 과세관청과 변호사협회사이에 수임사건별로 일정수준 이상의 수입금액을 신고하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세무조사를 하지 아니 하겠다는 의사표시일 뿐이고, 그 협의 내용에는 실지수임료를 신고하도록 납세지도하고 있고 협의한 금액을 수입금액으로 하여 결정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바도 없다. 또한, 청구인은 국세기본법 제15조에 의하여 신의에 좇아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88년도부터 92년도까지 수입금액을 신고함에 있어서 불성실하게 실지보다 더 적게 신고하였음이 처분청의 조사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처분청에서 당초 서면조사결정후 청구인의 예금통장 등에 의하여 확인된 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이 건을 경정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결정고지 세액 현황 귀속년도 종합소득세 방 위 세 합 계 88 89 90 91 92 33,580,800원 8,577,370원 11,430,120원 17,846,460원 5,912,640원 6,778,010원 1,726,270원 2,304,600원 40,358,810원 10,303,640원 13,734,720원 17,846,460원 5,912,640원 합 계 77,347,390원 10,808,880원 88,156,270원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