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행운목을 수입하여 6개월 간의 재배과정을 거쳐 판매하는 경우 면세대상이라고 판단한 사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4서1017 선고일 1994-05-16

[요지] 행운목 재배 및 판매에 대한 내용은 전혀 언급되지 않는 점등 객관성 있는 증빙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임.

[주 문] 서초세무서장이 93.9.1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부가가치세 91년 2기분 2,976,000원 및 92년 1기분 2,380,200원 합계 5,356,200원의 과세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이 외국에서 91.10.17~92.5.6 기간중 행운목 $16,200 상당을 수입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행운목을 수입하여 6개월간 재배과정을 거쳐 판매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93.9.11 청구인에게 9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380,200원과 9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976,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93.11.10 심사청구를 거쳐 94.2.1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행운목을 수입하여 비닐하우스에서 6개월~8개월간 재배한 후 판매하였음에도 처분청이 행운목을 수입하여 그대로 판매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생화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하다 92.12.4 폐업하였고, 이 건 행운목을 수입하여 6개월간의 재배과정을 거쳐 판매하였음을 기록 및 관계증빙을 제시하여 입증하여야 함에도 전혀 거증제시가 없고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행운목 재배 및 판매에 대한 내용은 전혀 언급되지 않는 점등 객관성 있는 증빙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행운목을 수입하여 6개월간의 재배과정을 거쳐 판매한 사실이 있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먼저 관련규정을 보면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서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화초ㆍ수목 등의 공급에 대하여는 면세하는 것으로 보고 있고(같은법 기본통칙 4-1-8...12), 절단된 행운목을 수입하여 6개월간의 재배과정을 거쳐 관상수로 판매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및 동 시행령 제28조에 의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국세청예규 부가 22601-161, 90.2.7 참조)
  • 다. 청구인이 91.9.17~92.5.6 기간중 수입한 16,200달러 상당의 행운목을 청구인이 6개월 이상 직접 재배하여 판매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1) 일반적으로 물품을 수입할 경우 수입면장상 타소장치 확인을 하게 되어 있는 바 이 건 행운목 수입의 경우 타소장치확인번호발급이 청구인의 OO농원으로 되어있고 이를 세관직원이 면허 검수하였음이 수입면장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2) 또한 청구인이 행운목을 직접 재배하였다는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인이 행운목을 8년동안 재배하였다는 경력을 사단법인 한국화훼협회에서 증명서를 발급하여 확인해 주고 있고 청구인이 서울시 서초구 OO동 OOOOO(1,924㎡)에서 90.1월부터 92.12월까지 원예작물재배를 위한 비닐하우스 시설을 하고 화훼농업에 종사한 사실도 인근 농원업자들이 확인하고 있다. 한편, 청구인은 행운목을 원목상태에서 판매하지 아니하고 6개월 이상 재배하여 판매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일자별로 거래처와 판매금액을 기록한 “행운목판매에 대한 원시기록”을 항변자료로 제시하고 있고 청구인의 주소지와 재배사 인근지역에는 화훼업에 종사하는 자가 많은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이 건 행운목을 재배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한편 행운목은 특성상 6개월 이상 비닐하우스에서 재배하여야 연과 뿌리가 나오게 되어 있고 이러한 상태가 되어야 관상수로서의 상품가치를 지니게 되므로 원목상태에서 판매하는 경우보다 재배한 후 판매하는 경우가 일반적인 것으로 보인다.

(4) 이상의 사실을 모두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이 건 행운목을 수입하여 원목상태로 직접 판매하였다기 보다는 6개월 이상의 재배기간을 거쳐 관상수로 판매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위 관련 법령규정 및 그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관상수인 행운목의 판매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 타당하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