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내의 자연녹지이고 지목이 전인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자경한 농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
사건번호국심 1994서1011선고일1994-07-12
상세내용
[요지] (내용없음)
전 문
[주 문] 개포세무서장이 93.11.8 청구인에게 부과한 90.1.1~92.12.31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세 17,888,750원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 전 3,015㎡를 기존의 울타리를 경계로 주택부분과 나머지 부분으로 구분하고 나머지 부분의 경우 느티나무가 식재된 면적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토지초과이득을 과세하는 것으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