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소득세법 제5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12조의 2의 규정에서 특수관계자간의 소득금액은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보아 합산하여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함.
[요지] 소득세법 제5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12조의 2의 규정에서 특수관계자간의 소득금액은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보아 합산하여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함.
[참조결정] 국심1990서1835
[주 문] 강남세무서장이 93.10.5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89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1,611,020원 및 동 방위세 348,460원, 90년도귀속분 종합소득세 8,520,820원 및 동 방위세 1,737,510원, 91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6,808,28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소득세법 제1조에서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이상 거소를 둔 개인(거주자)과 거주자가 아닌자로서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개인(비거주자)은 이 법에 의하여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1항에서 “법 제1조에 규정하는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조 제3항에서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그 각호로서 “1. 계속하여 1년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또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3조 제3항에서는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두 과세년도에 걸쳐 1년 이상인 때에도 국내에 1년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의 경우, 청구인은 주민등록등본을 보면 청구인은 89.3.14까지 서울특별시 용산구 OO동 OOOOOOO에 주민등록이 있었고 동 주민등록등본을 이용하여 86.1.27부터 89.5.11까지 사이에 부동산을 취득하고 건물을 신축하였으며, 청구인은 위 건물에서 부동산임대 및 목욕탕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위 주민등록지를 주소지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공동대표자 OOO(청구인의 夫)의 납세관리인으로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사실등이 확인될 뿐 아니라, 청구인은 86년 이후 일년중 대부분(1986년 287일, 1987년 242일, 1988년 333일)을 국내에 거주하였던 점 등으로 보아 국내에 주소를 둔 거주자로 보인다(국심 90서1835, 90.11.15 사건에서 청구인을 같은 취지에서 거주자로 보았음).
(3) 청구인의 夫 OOO의 경우, OOO은 일본에 있는 한국인 교포로서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OO외 2필지 지상에 청구인과 공동으로 건물을 신축하여 부동산임대 및 목욕탕업을 운영하고 있고, 서울출입국 관리사무소장이 94.7.18 국세심판소에 제출한 자료(관리 61550-3914)를 보면, 청구외 OOO은 1987년도에는 64일, 1988년도에는 135일, 1989년도에는 192일, 1990년도에는 143일, 1991년도에는 132일 정도를 국내에 거주하였으나, 위에서 본 바와 청구인을 납세관리인으로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 청구인으로 하여금 국내의 국세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도록 한 사실이 있고, 청구인이 제시한 OOO의 대한민국 재외국민등록증 및 재직증명서등을 보면, OOO은 1941.1.23 일본국 대판시 동성구 OOOO OOOOO에서 출생하여 같은시 동성구 OOO OOOOOO에 주소를 두고 1987.4월부터는 주식회사 OOOO(일본국 대판시 중앙구 OOO 소재)의 회장으로 재직하고 있으며, OOO의 위 국내거주 기간은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두 과세년도에 걸쳐 1년 이상인 때에는 해당되는 경우가 없으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 1년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볼 수도 없으므로 OOO은 비거주자로 봄이 타당하다.
(1) 거주자인 청구인과 비거주자인 夫 OOO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OO에서 부동산임대업과 목욕탕업을 공동으로 운영함으로써 그들은 부동산소득과 사업소득이 있고, 소득세법 체계를 보면 그 제2장(제15조~제133조의2)에서는 거주자의 납세의무를, 그 제3장(제134조~제141조)에서는 비거주자의 납세의무를 각각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2) 거주자의 납세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제2장중 소득세법 제56조 제3항과 같은법시행령 제112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거주자 1인과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등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는 사업자(공동사업자)중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배우자의 소득금액은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 제80조 제1항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으로서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거주자(자산합산대상가족)중 이자소득(분리과세이자소득 제외)·배당소득(분리과세이자소득 제외)과 부동산소득이 있는 자가 있는 때에는 그 자산합산대상 가족의 그 소득(자산소득)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된 소득자(주된 소득자)에게 있는 것으로 보고 이를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세액을 계산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서 주된 소득자의 배우자가 규정되어 있는 바, 부부가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는 경우에 그 사업소득금액을 합산하도록 하는 위 제56조 제3항과 부부의 부동산소득등 자산소득금액을 합산하도록 하는 위 제80조 제1항의 규정은 그 소득세법체계와 내용에서 보는 바와 같이 거주자 사이인 부부등 특수관계에 있는 자간의 사업소득과 자산소득금액이 분산되는 것을 방지할 목적으로 규정된 것으로 거주자 사이에만 적용되는 규정이라 할 것이며, 특히 소득세법기본통칙 4-3-4...80에서 비거주자에 대하여는 위 제80조의 자산소득합산과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국세청 예규 직세 1234-3785, 77.10.19도 같은 뜻임)고 하여 거주자의 경우에만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서도 비거주자의 경우에는 적용할 수가 없고,
(3) 비거주자의 납세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제3장중 소득세법 제136조 제2항에서 제135조에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와 국내에 있는 부동산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동산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에 대하여는 부동산소득 및 국내에서 영위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등을 종합하여 과세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 제137조에서 위의 경우 비거주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이 법 중 거주자에 대한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단서생략)고 규정되어 있는 바, 위 제137조의 규정은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부동산소득 및 사업소득 등)을 종합하여 과세할 때에 단지 소득세법 제2장에서 규정한 거주자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방법을 준용한다는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이며,
(4) 위의 관련법령등을 종합하여 보면, 거주자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장을 적용하고 비거주자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3장을 적용하여야 하고 거주자인 청구인은 소득세법 제2장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비거주자인 夫 OOO은 소득세법 제3장 제13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그 부동산소득과 사업소득을 각각 종합하여 과세하면 되는데도 처분청이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인 부동산소득과 사업소득 등을 종합하여 과세할 때에 그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방법에 관하여 거주자에 대한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방법을 준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소득세법 제56조 제3항과 제80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거주자인 청구인과 비거주자인 夫 OOO의 사업소득과 부동산소득을 합산하고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위법 부당하고 청구인과 夫 OOO의 소득금액을 각각 별개로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