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출.퇴근버스의 무단결행으로 인한 위약금을 과세소득으로 본 처분의 당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4서0987 선고일 1994-10-05

[요지] 법인세법 기본통칙 1-1-6---1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의 범위) 제1항에 의하면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이라 함은 당해사업에서 생긴 주된 수입금액과 이에 직접 관련하여 생긴 부수수익의 합계액에서 당해 사업수익에 대응하는 손비를 공제한 소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슴.

[주 문] OOO 세무서장이 ’93.11.27 청구법인의 ’93.9.28자 환급신청(92.1~’92.12 사업년도분 법인세 60,521,669원)에 대하여 거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서비스·방송을 주업으로하는 비영리법인으로 ’92.1.1~12.31 사업년도분 법인세 신고후 기자재 납품 지정 기한 위반에 따른 위약금 192,546,812원과 출·퇴근 버스무단결행과태료 1,558,870원 합계 194,105,682원(이하 “위약금” 이라 한다)이 신고 누락된 것으로 보고 ’93.9.24 수정 신고를 하면서 추가로 법인세 60,521,669원을 납부하였다. 그후 청구법인은 위약금은 기타 소득으로 법인세법에서 열거된 과세 소득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93.9.28 다시 법인세감액 수정신고를 하면서 당초수정신고시 납부한 60,521,669원을 환급해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93.11.27 청구법인의 환급신청을 거부하였다. 청구법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93.12.7 심사청구를 거쳐 ’94.2.1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과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 위약금 194,105,682원은 거래 상대방이 기자재 납품계약에 관한 납품지정기한 위반과 출·퇴근버스 무단결행으로 인하여 청구법인이 당초약정에 따라 받은 금액으로 이는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제9호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으로 청구법인은 비영리법인이므로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에서 열거된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되는 바 환급거부한 것은 잘못이고

• 법인세법 기본통칙 1-1-8---1 제2호 아목의 위약금이 과세소득이 아니라는 규정을 ’93.2.1자로 삭제하고 동일자로 기본통칙 1-1-6---1 제2항 제6호를 『수입사업과 관련된 위약금은 부수수익이다』라고 개정하면서 부칙에서 “이 통칙은 시행일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사업년도부터(즉 12월말 법인은 ’92.1.1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한 바 이는 국세기본법 제OO조 제3항에서 『새로운 세법 해석에 의하여 소급과세하지 못한다』는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92사업년도분에 속하는 위약금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과세할 수 없다.

  • 나. 국세청장 의견

• 법인세법 기본통칙 1-1-6---1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의 범위) 제1항에 의하면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이라 함은 당해사업에서 생긴 주된 수입금액과 이에 직접 관련하여 생긴 부수수익의 합계액에서 당해 사업수익에 대응하는 손비를 공제한 소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92사업년도중 수입한 위약금 194,105,682원은 수익사업과 관련된 계약내용의 위반등으로 받은 것으로 비영리법인이 수입사업과 관련하여 받은 위약금등은 법인세법 제1조 제1항에 규정한 수익사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 이므로(재무부예규 법인 46012-164, ’93.10.8 동지) 처분청이 환급을 거부한데에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위약금을 청구법인의 과세소득으로 본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먼저 관련법 규정을 보면 법인세법 제1조(납세의무) 제1항 본문에서는 국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은 이법에 의하여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면서 그 단서에서 비영리내국법인에 대하여는 그 법인의 정관 또는 규칙상의 사업목적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해서만 법인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이하 생략함),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서 법 제1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사업의 범위는 소득세법 제29조 내지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과 부동산임대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OO조(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 제2항에서는 『국세를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에 대하여는 그 성립후의 새로운 세법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서는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 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법인세의 경우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를 납세의무 성립시기로 규정하고 있는 바, 새로운 세법해석이 종전의 해석과 상이한 경우에는 새로운 해석이 있은 날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새로운 해석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2-2-02---OO 같은 뜻임)
  • 다. 이건 위약금을 청구법인의 과세소득으로 본 처분에 대해서 보면

(1) 청구법인의 정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유목적사업인 방송업은 소득세법시행령 제37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중 오락 및 문화서비스업으로 청구법인의 ’92사업년도 법인세 신고내용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사업수익은 수신료 수익, 광고료 수익등 방송사업수익과 교향악단 수입등 부대사업수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사업수익은 청구법인의 고유목적 사업에서 발생하는 것임에 불구하고 전액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수익사업에 해당되고 쟁점 위약금은 위 수익사업에 사용되는 기자재등의 납품지정 기한 위반에 따른 위약금과 종업원 출·퇴근 버스 무단결행과태료로서 수익사업과 관련된 것임을 알 수 있다.

(2) 그런데,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과 관련한 법인세법 기본통칙(이하 “통칙”이라 한다) 변동내용을 보면 『위약금 또는 해약금은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이 아니다』라는 통칙[1-1-8--- 제2호 아목]은 ’85.1.1. 신설되었고 그후 수익사업에 속하는 수입금액의 지연 지급으로 지급받는 연체이자 또는 연체료 수입은 수익사업과 직접 관련하여 생긴 부수수익이라 하여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하여 통칙 1-1-6---1, 제2항 제6호가 ’88.3.1 신설되었다. ’85.1.1 신설된 통칙중 위약금 또는 해약금과 ’88.3.1 신설된 통칙중 연체이자, 연체료 수입은 그 법적 성질을 달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 바 연체이자, 연체료 수입에 위약금 또는 해약금이 당연히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고, 한편 ’93.2.1자로 통칙을 개정하면서 ’88.3.1 신설된 기본통칙 1-1-6---1 제2항 제6호에 “수익사업과 관련된 계약의 위약, 해약으로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을 포함한다”라는 표현을 추가하면서 『위약금 또는 해약금은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으로 보지 않는다』라는 ’85.1.1자 통칙을 동일자로 삭제하였고 관련부칙 제1조(시행일)에서 이 통칙은 ’93.2.1부터 시행한다고 하면서 제2조(적용례) 제1항에서 이 통칙은 시행일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사업년도분부터 적용한다(이하 단서 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의 위약금 내용은 방송기자재등 납품지정기한 위반에 따른 192,546,812원과 출·퇴근버스 무단결행과태료 1,558,870원으로서 이는 연체이자, 연체료 수입과 법적성질을 달리하고, 한편 이건 위약금은 92사업년도 소득으로 그 납세의무 성립일이 ’92.12.31로서 납세의무성립일 이후인 ’93.2.1 개정된 통칙을 그 이전의 ’92.1.1 ~ ’92.12.31 사업년도에 적용하여 과세한 것은 앞에서 본 국세기본법 규정의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처분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94.9.9 국세심판관 합동회의 의결을 거쳐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