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법인세법 기본통칙 1-1-6---1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의 범위) 제1항에 의하면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이라 함은 당해사업에서 생긴 주된 수입금액과 이에 직접 관련하여 생긴 부수수익의 합계액에서 당해 사업수익에 대응하는 손비를 공제한 소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슴.
[요지] 법인세법 기본통칙 1-1-6---1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의 범위) 제1항에 의하면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이라 함은 당해사업에서 생긴 주된 수입금액과 이에 직접 관련하여 생긴 부수수익의 합계액에서 당해 사업수익에 대응하는 손비를 공제한 소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슴.
[주 문] OOO 세무서장이 ’93.11.27 청구법인의 ’93.9.28자 환급신청(92.1~’92.12 사업년도분 법인세 60,521,669원)에 대하여 거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서비스·방송을 주업으로하는 비영리법인으로 ’92.1.1~12.31 사업년도분 법인세 신고후 기자재 납품 지정 기한 위반에 따른 위약금 192,546,812원과 출·퇴근 버스무단결행과태료 1,558,870원 합계 194,105,682원(이하 “위약금” 이라 한다)이 신고 누락된 것으로 보고 ’93.9.24 수정 신고를 하면서 추가로 법인세 60,521,669원을 납부하였다. 그후 청구법인은 위약금은 기타 소득으로 법인세법에서 열거된 과세 소득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93.9.28 다시 법인세감액 수정신고를 하면서 당초수정신고시 납부한 60,521,669원을 환급해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93.11.27 청구법인의 환급신청을 거부하였다. 청구법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93.12.7 심사청구를 거쳐 ’94.2.1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과 국세청장 의견
• 위약금 194,105,682원은 거래 상대방이 기자재 납품계약에 관한 납품지정기한 위반과 출·퇴근버스 무단결행으로 인하여 청구법인이 당초약정에 따라 받은 금액으로 이는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제9호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으로 청구법인은 비영리법인이므로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에서 열거된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되는 바 환급거부한 것은 잘못이고
• 법인세법 기본통칙 1-1-8---1 제2호 아목의 위약금이 과세소득이 아니라는 규정을 ’93.2.1자로 삭제하고 동일자로 기본통칙 1-1-6---1 제2항 제6호를 『수입사업과 관련된 위약금은 부수수익이다』라고 개정하면서 부칙에서 “이 통칙은 시행일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사업년도부터(즉 12월말 법인은 ’92.1.1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한 바 이는 국세기본법 제OO조 제3항에서 『새로운 세법 해석에 의하여 소급과세하지 못한다』는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92사업년도분에 속하는 위약금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과세할 수 없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1-1-6---1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의 범위) 제1항에 의하면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이라 함은 당해사업에서 생긴 주된 수입금액과 이에 직접 관련하여 생긴 부수수익의 합계액에서 당해 사업수익에 대응하는 손비를 공제한 소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92사업년도중 수입한 위약금 194,105,682원은 수익사업과 관련된 계약내용의 위반등으로 받은 것으로 비영리법인이 수입사업과 관련하여 받은 위약금등은 법인세법 제1조 제1항에 규정한 수익사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 이므로(재무부예규 법인 46012-164, ’93.10.8 동지) 처분청이 환급을 거부한데에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1) 청구법인의 정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유목적사업인 방송업은 소득세법시행령 제37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중 오락 및 문화서비스업으로 청구법인의 ’92사업년도 법인세 신고내용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사업수익은 수신료 수익, 광고료 수익등 방송사업수익과 교향악단 수입등 부대사업수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사업수익은 청구법인의 고유목적 사업에서 발생하는 것임에 불구하고 전액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수익사업에 해당되고 쟁점 위약금은 위 수익사업에 사용되는 기자재등의 납품지정 기한 위반에 따른 위약금과 종업원 출·퇴근 버스 무단결행과태료로서 수익사업과 관련된 것임을 알 수 있다.
(2) 그런데,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과 관련한 법인세법 기본통칙(이하 “통칙”이라 한다) 변동내용을 보면 『위약금 또는 해약금은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이 아니다』라는 통칙[1-1-8--- 제2호 아목]은 ’85.1.1. 신설되었고 그후 수익사업에 속하는 수입금액의 지연 지급으로 지급받는 연체이자 또는 연체료 수입은 수익사업과 직접 관련하여 생긴 부수수익이라 하여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하여 통칙 1-1-6---1, 제2항 제6호가 ’88.3.1 신설되었다. ’85.1.1 신설된 통칙중 위약금 또는 해약금과 ’88.3.1 신설된 통칙중 연체이자, 연체료 수입은 그 법적 성질을 달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 바 연체이자, 연체료 수입에 위약금 또는 해약금이 당연히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고, 한편 ’93.2.1자로 통칙을 개정하면서 ’88.3.1 신설된 기본통칙 1-1-6---1 제2항 제6호에 “수익사업과 관련된 계약의 위약, 해약으로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을 포함한다”라는 표현을 추가하면서 『위약금 또는 해약금은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으로 보지 않는다』라는 ’85.1.1자 통칙을 동일자로 삭제하였고 관련부칙 제1조(시행일)에서 이 통칙은 ’93.2.1부터 시행한다고 하면서 제2조(적용례) 제1항에서 이 통칙은 시행일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사업년도분부터 적용한다(이하 단서 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의 위약금 내용은 방송기자재등 납품지정기한 위반에 따른 192,546,812원과 출·퇴근버스 무단결행과태료 1,558,870원으로서 이는 연체이자, 연체료 수입과 법적성질을 달리하고, 한편 이건 위약금은 92사업년도 소득으로 그 납세의무 성립일이 ’92.12.31로서 납세의무성립일 이후인 ’93.2.1 개정된 통칙을 그 이전의 ’92.1.1 ~ ’92.12.31 사업년도에 적용하여 과세한 것은 앞에서 본 국세기본법 규정의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처분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94.9.9 국세심판관 합동회의 의결을 거쳐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