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상 녹지구역으로 지정고시된 토지중 공업입지기준면적내의 것은 업무용이고, 그 밖의 것은 비업무용토지임(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서0986 선고일 1995-03-04

[요지] 도시계획상의 녹지지역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처분청이 쟁점토지 중 공장입지기준 면적을 초과한 기타부지에 대하여 이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관련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데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청구외 OOOOOO공사가 개발한 경상북도 OO시 OO동 소재 『OO종합제철제2연관단지』내에 주물형코크스제조공장을 설립하기 위하여 동 공단관리 기관인 경상북도에 입지지정신청하여 88.7.29 승인받아, 89.12.29 청구외 OOOOOO공사로부터 토지 60,508㎡(이하 “쟁점토지”라고 하며 이중 38,731㎡를 『조성부지』라고 하고 나머지 21,777㎡를 『기타부지』라고 한다)를 취득한 후 위 토지위에 공장건물 8,568㎡를 92.5.30 준공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쟁점토지 중 기타부지의 경우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제6호에 규정된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초과한 토지로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제3항 제2호 가목에 의한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된다하여 관련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손급불산입하여 93.10.16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114,391,000원(’90사업년도: 21,924,740원, ’91사업년도: 36,358,970원, ’92사업년도: 56,107,290원) 및 동 방위세 5,837,450원(’90사업년도분)을 과세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1.22 심사청구를 거쳐 94.2.1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이 건 기타부지는 공업배치기본계획상 공해물질의 외부확산을 방지코자 개발전의 임야 녹지상태를 그대로 유지코자 한 공해방지용 차폐녹지로서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입주기업체가 의무적으로 매입토록 되어 있어 청구법인도 공장용지를 취득하면서 의무적으로 취득하게 되었고 당해토지의 처분도 공단관리기관에게만 양도할 수 있도록 처분이 제한된 토지임에도 이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함은 부당하며,

(2) 또한 이 건 기타부지가 도시계획법상 녹지지역이 아닌 일반공업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나 당해토지가 공해방지용 차폐녹지로서 91.1.30 공단관리기관인 경상북도지사가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녹지구역으로 지정고시 한 바 있으므로 건설부장관(OO시장)이 도시계획법 제20조의3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녹지지역으로 지정변경하여야 함에도 행정력의 미흡으로 여사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는것에 불과하니 이 건 기타부지에 대하여는 공장입지기준면적에서 제외되는 도시계획법상 녹지지역과 같이 취급하여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함에 있어서 기타부지 21,777㎡를 의무적으로 매입하였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매매계약서 및 공업단지 조성사업 기본계획서 등의 증빙서류에는 의무매입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며, 청구법인 또한 이에 대한 객관적이고 명확한 증빙제시가 없으므로 당해토지를 업무용토지라고 보기 어렵고, (나) 기타부지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의하면 당해토지가 일반공업지역내의 토지임이 확인되는 바, 동 토지는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6조의5(별표4)에 규정한 공장입지 기준면적계산시 기준면적에서 제외되는 도시계획상의 녹지지역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처분청이 쟁점토지 중 공장입지기준 면적을 초과한 기타부지에 대하여 이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관련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데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비업무용부동산 판정을 위한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산정함에 있어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녹지구역으로 지정된 토지를 제외함이 타당한지의 여부
  • 나. 관계법령

(1) 법인세법 제18조의3(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에 대하여는 각 사업년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당해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은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당해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거나 부동산의 이용실태 등으로 보아 지가상승으로 인한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부동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의2(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제1항에서 “법 제18조의 3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이하 비업무용부동산등 이라 한다)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서 “업무에 필요한 적정한 기준면적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부동산”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3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업무용부동산 등의 판정기준에 관하여는 재무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에서 “영 제42조의 2 제1항 및 동조 제3항에서 『비업무용부동산 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서 “건축물에 직접 사용되는 부속토지로서 다음에 정하는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 가. 공장건축물의 부속토지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제6호에 규정된 공장입지기준면적 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제6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46조의 5(공장입지기준면적)에 의하면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이라 함은 별표 4의 공장입지 기준면적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규칙 【 별표4】의 공장입지기준면적 제1호 적용요령 제 다호에서 “공장입지기준면적에는 도시계획상의 녹지지역, 활주로, 철로, 6미터 이상도로, 접도구역과 공장구내의 저수지·침전지 면적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3)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법 제11조(과다공장용지에 대한 조치)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초과용지에 대하여 지방세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동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본다. 다만, 다른법률에 의하여 공장건설이 제한되거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5조(기준초과용지의 적용예)에서 “법 제11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도시계획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녹지지역에 해당하는 용지인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4) 한편 이 건 과세사업년도 이후인 93.2.27 개정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면 공장의 가동으로 인하여 소음·분진·악취 등 생활환경의 오염피해가 발생하게 되는 지역안의 토지로서 당해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와 인접한 토지를 그 토지소유자들의 요구에 따라 취득한 경우에는 공장구내에 있는 토지의 면적과 이를 합한 면적을 공장용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비업무용부동산 여부를 판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5) 위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공장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한 비업무용부동산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공장구내에 있는 도시계획법상 녹지지역으로 지정된 토지는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초과하는지에 관계없이 전부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된다 할 것이나,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상 녹지구역으로 지정된 토지는 그 중 공장입지기준면적내의 것은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되지만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것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재무부 법인46012-65, 94.4.2 같은 뜻)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기타 부지가 도시계획법상 녹지지역이 아닌 일반공업지역에 속한 사실과 당해토지의 공부상 지목이 임야인 사실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다.

(2) 위 다툼없는 사실과 관련하여 처분청은 쟁점토지 중 위 기타부지가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임을 이유로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하여 이 건 과세한 데 대하여 청구법인은 위 기타부지를 공해방지용 차폐녹지로서 의무적으로 매입하였고 당해토지의 경우 91.1.30 경상북도지시가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녹지구역으로 지정고시(경상북도 고시 제91-30호)한 바 있으므로 이를 도시계획법상의 녹지지역과 같이 취급하여 공장입지기준면적의 산정대상에서 제외하여 업무용 부동산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살피건대 이 건의 경우 84.5월 청구외 OOOOOO공사가 작성한 『OO신공업단지조성 사업기본계획(보완)』서 및 같은공사 경북지사장의 공문(관11711-1731, 92.6.26)기재에 의하면 위 기타부지는 공해물질의 외부파급을 방지할 목적으로 개발전의 임야상태를 그대로 유지시키기 위하여 조성부지 매수자에게 의무적으로 매수토록 계획된 공해방지용 차폐녹지임이 확인되는 점에서 청구법인이 조성부지를 매수하면서 이 건 기타부지를 의무적으로 매수한 사실은 인정되나 법인세법상 이 건과 같이 법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타의에 의하여 매수한 부동산이라 하여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한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고, 한편, 이 건 기타부지의 경우 도시계획법상 녹지지역이 아니고 일반공업지역으로 지정고시된 토지이므로 당해토지를 공장입지기준면적 산정대상에서 제외시킬 수는 없고 다만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상 녹지구역으로 지정고시된 토지인 점에서 공장입지기준면적내의 것은 업무용으로 볼 수 있겠으나 이 건의 경우 기타부지면적 전체가 공장입지 기준면적을 초과하고 있으므로 결국 처분청이 기타부지 전체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하여 관련 차입금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데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