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에 쟁점토지가 도시설계구역으로 지정된 것을 취득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제한(금지)된 경우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4서0985 선고일 1996-06-17

[요지] 내용없음

[주 문] 서초세무서장이 1993.11.5 청구인에게 한 1990.1.1.~19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25,712,78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내용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