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국심1992서3485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철도청 및 OO쇼핑주식회사가 각 25%의 지분참여에 의하여 86.9.15 설립된 법인으로 서울특별시 OOO구 OOO동 OOOOOOO등 4필지 철도용지 48,665㎡(이하 “철도부지”라 한다)의 지상에 상가등 81,367㎡와 역무시설 12,971㎡를 청구법인의 비용으로 신축하여 상가등은 청구법인 소유로 하고 역무시설은 91.4.11 준공과 동시에 국가(철도청)에 무상으로 기부하였으며, 철도청은 이를 채납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역무시설(신축가액 17,623,666,581원)을 철도청에 기부채납할 것을 조건으로 철도부지의 점용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쟁점역무시설을 철도청에 기부한 것은 재화 및 용역의 무상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경제적인 대가관계가 있다고 보아 93.9.16 청구법인에게 9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291,076,65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1.11 심사청구를 거쳐 94.2.1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① 철도가 필요로 하는 시설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에 귀속시킬 의사유무에 불구하고 법률상 규제에 의해 무상으로 국가에 귀속하고, 기부재산은 기부자가 전혀 사용할 수 없는 시설로 국가가 소유하고, 기부재산의 일부를 청구법인이 사용할 때는 별도의 사용료 또는 영업료를 철도청에 납부하여야 하는 점이 통상의 기부채납형태와 다르고
② 철도부지 점용권은 청구법인 임의로 타업체등에 양도할 수가 없으며 점용권을 이용한 수익의 실현 여부도 불확실하기 때문에 점용권이 가치자체로 불확실한 상황하에서의 추상적인 기대수익의 획득에 불과할 뿐이지, 일정기간 무상사용권 취득과 같이 대가관계가 확실하게 성립되는 경제적 가치가 아니며,
③ 철도부지의 사용대가는 “철도부지 점용료 산출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요금을 매년 납부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역무시설을 신축하여 철도청에 기부한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8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 지방자치단체등에 경제적 대가없이 무상으로 공급한 재화”에 해당되어, 경제적 대가관계가 성립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이 철도청의 토지위에 청구법인의 비용으로 상가등과 역무시설을 신축하여 역무시설을 철도청에 기부한 것은 비록 청구법인이 상가등의 부지사용료를 철도청에 납부하고 있다 하더라도 상가등의 부지사용수익권이 배타적으로 발생한 것이므로 이를 역무시설의 제공대가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것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그 용역의 대가로 상가등의 사용수익권을 취득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이를 면세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은 역무시설을 신축하여 철도청에 기부한 것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되는 재화의 공급이거나 무상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면세) 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라고 하면서 그 제18호에는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익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청구법인과 철도청사이에 87.12.30 체결된 OOO민자역사 사업시행협약을 보면 철도청은 청구법인이 OOO역의 철도부지내에서의 사업을 시행하도록 승인하고 점용허가를 하면서 역무시설등의 비용부담을 청구법인이 하도록 하고,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위의 철도부지 점용권을 취득하여 그 토지위에 지상 8층, 지하 5층의 민자역사건물을 신축한 후 철도사업에 필요한 역무시설을 철도청에 귀속시키고 나머지는 청구법인이 소유하면서 그 곳에서 백화점등 영리목적의 사업을 경영하고 있다. 91.11.9 철도청장의 국유철도재산 점용허가서에 의하면 철도부지의 점용기간은 1987.7.1~2017.12.31(30년간)로 하고 점용료는 철도청장이 별도 매년 납입고지하는 금액과 별첨 조건으로 허가한다라고 하면서, 점용허가조건에는 역무시설의 공사비 부담은 점용권자인 청구법인이 부담하도록 하고 준공과 동시에 무상으로 국가에 귀속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또한, 역무시설의 기부에 앞서 가설역사를 건축하여 철도청에 무상으로 기부한 데 대하여 우리심판소에서는 국심 92서3485(92.11.26)로 처분청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결정한 바 있고, 대법원에서도 처분청 처분이 타당한 것으로 판결(대법원 93누12503, 93.12.10)하고 있다.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이 민자역사를 건축하여 역무시설을 철도청에 기부한 것은 그 대가로 철도용지에 대한 점용권을 청구법인이 독점적으로 취득하여 영리를 위한 상업시설을 건축하고 영업등에 활용하도록 한 것으로 그 자체가 현저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이고, 비록 철도용지의 점용에 대하여 일반요율에 의한 점용료를 납부하고 있다 하더라도 점용료 이상의 경제적 가치를 파악하여 역무시설을 기부채납하게 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역무시설을 철도청에 기부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고 청구법인 주장은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