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자산의 양도로 볼 것인지 아니면 협의이혼시 부부간의 재산분할청구권에 의한 이전으로 볼 것인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4서0983 선고일 1994-07-05

[요지] 청구인의 소유인 쟁점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바, 처분청이 위 사실을 양도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양천세무서장이 1993.8.17 청구인에게 한 1991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1,234,83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OOO과 1983.1.20 혼인하였다가 1991.12.23 협의이혼(1991.12.28 이혼 신고)한 사람으로서, 1990.4.11 취득하여 소유하던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OOO동 OO O OOO 임야 793.5㎡(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91.12.28 위 OOO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원인 1991.12.23 증여)를 필하여 주었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이 1991.12.28 청구외 OOO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된데 대하여 이를 이혼위자료의 지급에 갈음한 대물변제로 봄으로써 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1993.8.17 청구인에게 1991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1,234,80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3.10.16 심사청구를 하고 1993.12.6 심사결정서를 받은 후 1994.2.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청구외 OOO과 이혼함에 있어서 위자료를 지급할 사유가 없었고 또 위자료를 지급하기로 합의한 바도 없는 한편, 쟁점부동산을 OOO 앞으로 이전한 것은 청구외 OOO이 민법 제839조의 2 규정에 근거하여 청구한 재산분할청구권에 의한 것이므로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일개인에 있어서 이혼은 중대한 사건이며 유교적 전통이 존중되는 우리나라의 경우 이혼을 기피하는 것은 일반적 입장이라 하겠다. 청구인은 교육자 집안의 아들로서 이 건 이혼을 극구 반대하였으며 냉각기를 두고 청구외 OOO의 마음을 돌리도록 노력을 했으나 허사였다. 청구인이 이혼하게 된 동기는 고부간의 갈등에 의하여 청구외 OOO이 먼저 이혼을 청구하고 고집하여 이루어지게 되었는 바, 이 합의이혼에 의한 정신적, 물질적 피해는 청구인이 더 심한 것으로서 오히려 위자료를 받아야 할 입장이라 하겠다. 더우기 이혼한 당사자 일방이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는 것은 그 당사자 일방이 부정을 저지르는 등 그 귀책 사유가 있을 때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라 할 것인데, 청구인은 그러한 흠결이나 귀책사유가 없기 때문에 위자료를 지급할 이유도 의무도 없었던 것으로 따라서 쟁점부동산을 OOO에게 이전해 준 것은 청구외 OOO으로부터 재산분할청구가 있었기 때문이다.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이혼한 자의 일방이 민법 제839조의 2 또는 동법 제8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일방으로부터 재산분할을 청구하여”라고 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협의이혼과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은 실질적으로 민법상의 재산분할청구권에 의하여 이루어진 사항임에도, 등기부상 재산분할청구권에 의한 것이라는 형식적 표시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법무사에 의하면 재산분할이 법원의 판결에 의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등기원인을 일반적으로 “증여”로 표시한다함) 이를 달리 취급하는 것은 실질에 따라 세법을 해석·적용해야 하는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된다. 따라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은 위자료를 대물변제한 것이 아니므로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또한 그 가액이 상속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금액 이하이므로 증여세 과세대상도 아닌 바, 본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에 의하면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기본통칙 1-1-15…4(부동산으로 위자료를 대물변제하는 경우 양도 여부) 제1항에서는 “손해배상에 있어서 당사자간에 합의에 의하거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일정액의 위자료를 지급하기로 하고 동 위자료 지급액에 갈음하여 당사자 일방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한 때에는 그 자산을 양도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1991.12.28 증여를 원인으로 이혼한 배우자인 청구외 OOO에게 이전하였던 사실이 관계기록에 의하여 확인이 되고 있는데, 쟁점부동산이 민법 제839조의 2에 의한 재산분할청구권에 의하여 재산을 분할한 것으로 볼만한 근거는 없다. 그렇다면 쟁점부동산은 이혼에 의한 위자료 지급액에 갈음하여 청구인의 소유인 쟁점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바, 처분청이 위 사실을 양도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사건의 다툼은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자산의 양도로 볼 것인지, 아니면 협의이혼시 부부간의 재산분할청구권에 의한 이전으로 볼 것인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이 건 소유권이전당시(1991.12.28) 시행된 관련법규정을 보면 소득세법 제4조(소득의 구분) 제3항은 『제1항 제3호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로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836조(이혼의 성립과 신고방식)는 『① 협의상 이혼은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호적법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② 전항의 신고는 당사자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인의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839의 2(재산분할청구권)에서 『①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③ 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1990.1.13 본조신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타인이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한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하며, 이혼한 자의 일방이 민법 제839조의 2 또는 동법 제8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일방으로부터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그 초과부분의 취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를 증여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고 상속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서는 배우자의 경우 『600만원에 결혼년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1억원을 합한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첫째, 청구인과 청구외 OOO은 1983.1.20 혼인신고하고 8년11개월3일동안이나 결혼생활을 하여 자녀 2명(아들 OOO 1983년생, 딸 OOO 1985년생)을 둔 상태에서 1991.12.23 협의이혼한후 1991.12.28 관할구청에 이혼신고하였음이 호적등본과 청구인 및 청구외 OOO의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에 대한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의 확인서(91제2669호, 91.12.23)·이혼신고서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둘째, 청구인이 당심에 제출한 1994.5.16 진술서와 1990.12.20 이혼합의서(당심 접수 1994.5.17, 제2846호)에 의하면 청구인과 청구외 OOO이 이혼한 것은 동 OOO이 고부간의 갈등으로 이혼할 것을 요구하여 청구인이 적극 반대하였으나 가정불화가 계속 심화되어 청구인의 어머니가 혼절하고 반신불수가 되는 상태에서 부득이 청구인이 청구외 OOO의 이혼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어 이혼한 것으로 되어 있는 한편, 청구외 OOO은 청구인과의 결혼기간중 성실히 내조하고 주식투자등 경제적인 활동도 함으로써 청구인의 재산형성에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이혼합의서의 내용(갑“OOO, 을:OOO)은 『1. 자녀양육의 문제

① 자녀들의 친권자는 을이 된다.

② 갑은 자녀양육비로 월 50만원을 을에게 지급해야 한다. 그 이후의 양육비는 차후 협의하기로 한다.

③ 갑은 자녀들을 월 1회 이내로 만나볼 수 있으며, 을은 그에 대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거절할 수 없다.

2. 위자료 문제 갑·을 쌍방은 결혼생활파경에 대하여 공동책임이 있으므로 상대방에 대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다.

3. 재산분할의 문제

① 갑의 소유재산중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OOO동 OO O OOO 임야(793.5㎡)를 을에게 넘겨주기로 한다.

② 을은 위 물건이외의 다른 것을 요구할 수 없다.』고 되어 있고, 쟁점부동산(111,090,000원)은 협의이혼당시 청구인의 자산총액(228,922,467원:쟁점부동산 111,090,000원, 한의원 관련 재산 56,000,000원, 아파트 전세보증금 30,000,000원, 자동차 15,000,000원, 금융자산 및 현금 16,832,467원)의 약 절반정도(48%)에 달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셋째,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시 평가액은 111,090,000원(개별공시지가)인 한편, 청구외 OOO은 쟁점부동산을 자기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고 법정신고기간내인 1992.4.8(접수번호 4182호) 처분청에 증여세 신고를 함에 있어, 상속세법 제29조의 2(증여세 납세의무자) 제1항 제1호와 제11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민법 제839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재산분할청구로 취득한 재산의 경우는 600만원에 결혼년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1억원을 합한 금액(이 건의 경우 154,000,000원:600만원×9년+1억원)의 초과부분만 증여로 보게되어 있다는 이유로 증여세를 과세미달로 신고하였음이 확인되고, 넷째, 처분청은 당심의 조회(국심 46830-1943, 1994.4.25)에도 불구하고, 청구인과 청구외 OOO이 협의이혼했다는 사실이외에는 어떤 근거로 청구인이 OOO에게 이혼위자료를 지급하기로 했다고 보았는지와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이혼위자료의 대물변제로 본 근거를 제시치 못하고 있으며, 다섯째,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원인이 “증여”로 되어 있으나 서울민사지방법원 등기과와 법무사무소등에 문의한 바에 의하면 이혼시 법원의 판결에 의한 재산분할인 경우는 등기원인을 “재산분할협의”등으로 기재하지만 협의이혼시 재판을 거치지 아니하고 부부간에 합의한 재산분할인 경우는 등기원인을 관행상 “증여”로 기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상 관련 법규정과 사실관계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의 소유이던 쟁점부동산이 1991.12.28 청구외 OOO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은 이혼위자료를 대물변제한 것이 아니고 민법 제839조의 2에 의한 재산분할청구권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고 이는 유상으로 이전된 경우가 아니므로 자산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인정된다. 그렇다면 쟁점부동산이 청구인으로부터 OOO에게 이전된 것은 자산의 양도가 아니고, 또한 증여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의 본건 과세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