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이 토지에 대한 양도차익 등을 결정함에 있어서 62필지에 해당하는 토지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필지별로 산출하지 아니하고 토지중 임의표본토지에 대한 취득 및 양도당시의 ㎡당 기준시가를 토지에 대한 취득 및 양도당시의 ㎡당 기준시가로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할 것임.
[요지] 처분청이 토지에 대한 양도차익 등을 결정함에 있어서 62필지에 해당하는 토지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필지별로 산출하지 아니하고 토지중 임의표본토지에 대한 취득 및 양도당시의 ㎡당 기준시가를 토지에 대한 취득 및 양도당시의 ㎡당 기준시가로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할 것임.
[주 문] 동 OOOOO외 61필지 소재 토지 170,681㎡중 청구인 소유 지분 66,116㎡의 양도가액을 2,748,634원으로 하고 그 취득가 액을 463,422원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이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OO동 OOOOO외 61필지 소재 토지 170,681㎡중 청구인 소유지분 66,11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0.5.22 취득하여 92.4.15 양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토지중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OO동 OOOOO소재 토지(이하 “임의표본토지”라 한다)의 취득 및 양도당시의 ㎡당 기준시가를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당시의 ㎡당 기준시가로 하여 그 양도차익을 결정하고 93.9.16 청구인에게 92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732,54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1.4 심사청구를 거쳐 94.2.1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쟁점토지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으며,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에 대하여도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쟁점토지는 62필지로 되어 있으며 쟁점토지의 필지별 토지가격확인원 및 토지대장 등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각 필지별 ㎡당 개별공시지가와 토지등급이 각각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쟁점토지중 개별공시지가가 가장 높은 “임의표본토지”의 취득 및 양도당시의 ㎡당 기준시가를 쟁점토지의 면적에 곱하여 그 취득 및 양도가액을 산출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바, 이는 임의표본토지의 ㎡당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그대로 쟁점토지의 ㎡당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으로 산출한 것으로서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의 산출에 있어서 중대한 오류를 범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쟁점토지의 필지별로 양도당시의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양도가액을 산출하고 소득세법시행령 부칙(90.5.1개정)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환산가액에 의하여 취득가액을 계산하여 보면, 별첨 양도가액계산내역 및 취득가액계산내역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양도가액은 2,748,634원으로 산출되고 그 취득가액은 463,422원으로 산출되므로 위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에 의하여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이 타당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