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대한 계산이 적정한지의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4서0968 선고일 1994-06-16

[요지] 처분청이 토지에 대한 양도차익 등을 결정함에 있어서 62필지에 해당하는 토지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필지별로 산출하지 아니하고 토지중 임의표본토지에 대한 취득 및 양도당시의 ㎡당 기준시가를 토지에 대한 취득 및 양도당시의 ㎡당 기준시가로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할 것임.

[주 문] 동 OOOOO외 61필지 소재 토지 170,681㎡중 청구인 소유 지분 66,116㎡의 양도가액을 2,748,634원으로 하고 그 취득가 액을 463,422원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이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OO동 OOOOO외 61필지 소재 토지 170,681㎡중 청구인 소유지분 66,11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0.5.22 취득하여 92.4.15 양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토지중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OO동 OOOOO소재 토지(이하 “임의표본토지”라 한다)의 취득 및 양도당시의 ㎡당 기준시가를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당시의 ㎡당 기준시가로 하여 그 양도차익을 결정하고 93.9.16 청구인에게 92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732,54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1.4 심사청구를 거쳐 94.2.1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62필지에 해당하는 쟁점토지의 토지가격확인원에서 보는 바와 같이 쟁점토지의 각 필지별 ㎡당 개별공시지가가 상이한 관계로 그 기준시가가 필지별로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쟁점토지중 개결공시지가가 가장 높은 “임의표본토지”에 대한 취득 및 양도당시의 ㎡당 기준시가를 전체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당시의 ㎡당 기준시가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중대한 오류를 범한 것으로서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이 건 처분청의 과세내용을 보면, 쟁점토지의 토지가격확인원상 개별공시지가가 90.1.1 현재 50,000원, 91.1.1 현재 80,000원임을 확인하여 양도가액은 양도당시의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에 의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결정하였음을 알 수 있는데,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62필지로 되어 있어 각 지번별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산출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에 의하면 양도소득세의 산출세액이 없으므로 이 건 과세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동 주장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증빙제시가 없어 받아들이기 어렵고 쟁점 토지의 과세자료에 의거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 는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서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대한 계산이 적정한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6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15조의 규정에 의하면 토지에 대한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는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로 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소득세법시행령 부칙(90.5.1 개정 대통령령 제12994호)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이 령 시행(90.9.1)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이하 “환산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산식)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 90.1.1 기준의 개별공시지가 ×
  • 다. 사실관계 등

(1) 쟁점토지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으며,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에 대하여도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쟁점토지는 62필지로 되어 있으며 쟁점토지의 필지별 토지가격확인원 및 토지대장 등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각 필지별 ㎡당 개별공시지가와 토지등급이 각각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쟁점토지중 개별공시지가가 가장 높은 “임의표본토지”의 취득 및 양도당시의 ㎡당 기준시가를 쟁점토지의 면적에 곱하여 그 취득 및 양도가액을 산출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바, 이는 임의표본토지의 ㎡당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그대로 쟁점토지의 ㎡당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으로 산출한 것으로서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의 산출에 있어서 중대한 오류를 범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쟁점토지의 필지별로 양도당시의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양도가액을 산출하고 소득세법시행령 부칙(90.5.1개정)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환산가액에 의하여 취득가액을 계산하여 보면, 별첨 양도가액계산내역 및 취득가액계산내역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양도가액은 2,748,634원으로 산출되고 그 취득가액은 463,422원으로 산출되므로 위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에 의하여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이 타당할 것이다.

  • 라. 적용 이와같은 사실들과 관련법령 등을 모아 볼 때,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차익 등을 결정함에 있어서 62필지에 해당하는 쟁점토지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필지별로 산출하지 아니하고 쟁점토지중 임의표본토지에 대한 취득 및 양도당시의 ㎡당 기준시가를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 및 양도당시의 ㎡당 기준시가로 적용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할 것이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