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국심1986부0451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살펴본다.
- 가.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 주장내용을 보면
(1) 처분청이 1982.11.1 및 1982.11.2 청구인에게 고지한 부가가치세 5,614,062원과 종합소득세 6,482,749원 및 동 방위세 1,353,273원의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것
(2) 납세고지서에 세액산출근거가 기재누락되어 위법하다는 것
(3) 1985.9.24 청구인 소유 경상북도 안동시 OO동 OOO 전 165평등 3필지의 압류처분을 해제하여야 한다는 것과
(4) 1993.8.2 청구인이 건설업자인 청구외 OOO를 탈세 제보하였기 때문에 교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 나. 청구주장(1), (2), (3)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61조(청구기간) 제1항에서『심사청구는 당해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이의신청을 거친후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청구주장(1), (2) 및 (3)에 대한 불복청구는 이미 1986.6.17 당심으로부터 기각 또는 각하의 결정(국심 86부451, 1986.6.17)을 받았고 또한 대법원의 원고 패소확정판결(대법원 92누2424, 1992.7.14)에 의거 행정구제 절차가 종료되었음이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청구인이 심판청구가 기각 또는 각하된 당해 사건에 대하여 8년 이상 경과하여 재차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서 대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해 확정된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의 불복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처분을 심판청구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한 청구라고 할 것이다.
- 다. 청구주장(4)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그 처분이 국세청장이 조사·결정 또는 처리하거나 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에 앞서 이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경우라 함은 공제·감면신청에 대한 결정, 국세의 환급, 사업자등록신청에 대한 등록증 교부, 인가·승인 및 이에 준하는 사항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거부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7-1-03···55 참조) 탈세정보의 제보에 따른 교부금의 지급은 조세범처벌절차법 제16조에 규정한 바와같이 “조세범처벌법에 위반한 자의 포탈세액 또는 벌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게 그 확정벌금액의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25이하에 상당한 금액을 교부하는 것”이나, 청구인이 제보한 청구외 OOO는 조세범처벌법에 의하여 포탈세액 또는 벌금이 산정된 것이 아니고 단순히 세액계산에 있어서 오류가 있어 이를 경정한 것임이 확인되므로 비록 청구인이 청구외 OOO를 탈세 제보하였다 하여도 처분청이 교부금을 청구인에게 지급할 수 없는 것인 바, 이러한 경우에는 청구인이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 건 불복은 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이미 불복청구를 제기하여 행정소송을 거쳐 청구인이 패소함으로써 행정구제절차가 종료되었거나, 처분이 없는 것으로서 불복청구의 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