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제2차납세의무지정통지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서0939 선고일 1994-05-16

[요지] 객관적이고 명백한 입증자료를 제시치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서울 마포구 OO동 OOOOO 소재 (주)OO엔지니어링(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의 과점주주이고 위 체납법인이 무재산인 것을 확인하고 93.9.21 위 체납법인의 체납세금 합계 15,966,590원(91사업년도분 법인세 3,814,910원, 92사업년도분 법인세 2,692,230원, 9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9,459,450원)에 대하여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위 세액을 납부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0.29 심사청구를 거쳐 94.2.1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체납법인이 신고한 법인세 신고서상 청구인이 과점주주로 되어 있다고 하나 청구인은 체납법인에 주식대금을 납입한 사실과 어떠한 형태의 주권행사나 급여·배당금 등을 수령한 사실이 없으며 회사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83년부터 현재까지 10여년간 OOOOOO(주)에 과장 및 부장으로 근무하면서 근로소득세를 납부해온 근로자임에도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를 지정함은 명백히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체납법인의 법인세 신고내용을 검토해 보면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총발행주식 10,000주중 6,000주를 소유한 과점주주로서 법인등기부등본에 이사로 등재되어 있음이 확인됨에도 청구인은 체납법인에 대한 경영참여사실 및 출자금납입 및 배당받은 사실이 없었다는 주장만 할 뿐 객관적이고 명백한 입증자료를 제시치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은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 나. 관계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면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1.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외 OO령령이 정하는 친족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로서 그들의 소유주식금액 또는 출자액의 합계액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51 이상인 자(이하 “과점주주”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청구인과 처분청은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대주주(60% 지분소유)로서 과점주주이고 체납법인이 무재산인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나 청구인이 형식상 주주에 불과한가의 여부에 대해서는 다툼이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은 86.7.1 체납법인 설립당시부터 발기인 및 이사로서 60%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음이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및 법인등기부동본에 의해 확인되고 있고 둘째, 청구인은 체납법인 설립시 주식을 인수하고 주금을 출자하였음을 확인하는 주주출자확인서를 인감증명서 첨부하여 처분청에 제출하였음이 처분청의 조사결과에 의해 확인되고 있으며 셋째, 청구인은 체납법인에 출자한 사실, 경영참여사실, 배당 및 급여받은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로서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 (20%지분 소유)외 2인의 사실확인서와 청구인의 재직증명서만 제시할 뿐 처분청의 주장을 번복할 만한 명백하고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치 못하고 있다. 위 사실관계를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체납법인의 체납세금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가 있다고 판단되며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제2차납세의무를 지정하고 그 납부를 통지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