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쟁점주식을 액면가액으로 취득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상속세법 제34조의4 및 같은법시행령 제41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음.
[요지] 청구인이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쟁점주식을 액면가액으로 취득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상속세법 제34조의4 및 같은법시행령 제41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음.
[주 문] OO세무서장이 93.10.1 청구인에게 고지한 증여세 49,510원 및 동 방위세 8,25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O 소재 OOOOOO무역주식회사(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가 90.6.26 주식 30,000주(주당 액면가액:5,000원)를 유상증자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의 주주인 청구외 OOO(청구인의 시누이)가 포기한 신주인수권 400주를 인수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90.6.26 청구외 법인의 유상증자시 인수한 4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특수관계에 있는 자인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법 제34조의4 및 같은법시행령 제41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일현재의 주식평가액(주당 9,563원)과 신주납입금액(주당 5,000원)과의 차액 1,825,200원을 증여가액으로 보아 93.10.1 청구인에게 90년 귀속 증여세 49,510원 및 동 방위세 8,2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0.27 심사청구를 거쳐 94.1.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과 OOO간에 특수관계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을 보면, 청구인과 OOO는 시누이간임이 확인될 뿐 아니라 이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서로 다툼도없으므로 청구인과 OOO간에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됨을 알 수 있다.
(2) 유상증자 시기 및 증자시 주당가액 청구외 법인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및 처분청의 이 건 증여세 결정결의서에 의하면, 청구외 법인은 90.6.26 주식 30,000주를 액면가액 5,000원에 유상증자 하였음이 확인된다.
(3) 유상증자 이전인 90.6.25의 주주별 주식소유현황 청구외 법인의 90사업년도(90.1.1~90.12.31) 주식이동상황명세서상 90.1.1 현재 주주별 주식소유내역을 보면, 대표이사 OOO 3,000주(30%), 청구외 OOO 1,500주(15%), 청구외 OOO 500주(5%), 청구외 OOO 1,000주(10%), 기타 4,000주(40%) 합계 10,000주이고, 청구인은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개포세무서장이 청구외 OOO에게 과세한 증여세결정결의서에 의하면 OOO이 90.6.25 OOO과 OOO가 소유하고 있던 주식 500주와 1,000주를 각각 양수한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과세하였음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 건 유상증자시 OOO과 OOO는 주식을 소유하지 아니한 상태였다.
(4) 유상증자시 청구인이 배정받은 400주가 정당한 것인지 여부 청구외 법인이 90.6.26 신주 30,000주를 유상증자시 청구인이 인수한 신주인수권은 400주인 바, 이는 청구인이 그의 소유지분(유상증자 이전에 소유주식 없음)을 초과하여 배정받았다고 인정되나 그 초과인수한 400주의 주식이 OOO가 인수포기한 주식은 아님이 위에서 확인되고 있다.
(5) 처분청은 이 건 증여세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처분청은 90.6.26 청구외 법인의 유상증자시 청구인이 OOO가 포기한 신주인수권 400주를 그의 지분을 초과하여 인수하였다고 보아 상속세법 제34조의4, 같은법 시행령 제41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신주인수시 가액 (주당 5,000원)과 유상증자일 현재의 주식평가액(주당 9,563원)의 차익액 1,825,200원을 증여가액에 포함시켰으나 청구인이 인수한 동 신주인수권은 OOO가 인수포기한 것이 아니므로 동 인수포기자를 확인하여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