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후 도시설계구역으로 지정된 쟁점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에서 규정한 법령상의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서0929 선고일 1994-05-30

[요지] (내용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내용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