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토지를 증여를 받은 것인지 아니면 실제 취득한 것인지의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4서0923 선고일 1994-08-12

[요지] 청구주장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위 사실들로 미루어 보아 증여자가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청구인 명의로 등기한 것으로 보여지고 이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국심1991서0695

[주 문] 반포세무서장이 93.9.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3년 귀속분 증여세 426,444,22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서울 서초구 OO동 OOOOOO 소재 대지 327.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증여자인 청구외 OOO와 OOO이 청구외 OOO으로 부터 실제로 취득하였으나 조세회피를 위해 등기상 명의만 청구인 앞으로 등재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반면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유상으로 취득한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을 이유로 청구인이 명의신탁한 것으로보아 이 건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의제로 보아 93.9.16 청구인에게 93년 귀속분 증여세 426,444,2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0.21 심사청구를 거쳐 94.1.3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와 OOO으로 부터 710,000,000원에 취득하였는 바 그 취득자금은 쟁점토지 양도인에게 대여했던 채권액 및 전기용품 외상매출금 470,000,000원과 상계하고 나머지 잔액 240,000,000원은 현금으로 지급하고 정당하게 쟁점토지를 취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함은 명백히 부당 하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외상매출금 및 대여금 등의 채권과 상계하고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고 하나 청구인이 비치·보관하고 있는 관련장부 조사결과 사실과 다름이 확인되고 있으며 또한 대여금도 이를 입증할 만한 차용증서 등의 증빙이 없으므로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240,000,000원도 쟁점토지가 청구인 명의로 등기이전된 후 9개월이 지나서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주장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위 사실들로 미루어 보아 증여자가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청구인 명의로 등기한 것으로 보여지고 이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 나. 관계법령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 등(“등기 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타인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중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의신탁에 해당하는 경우 및 조세회피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 등기 등을 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40조의6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32조의2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등기 등의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소관세무서장이 부동산 등기특별조치법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공무원으로 부터 송부받은 등기신청서와 서면을 통하여 조사한 결과 동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회피 등의 목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부동산

2.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의 부동산외의 재산

  • 가. 실질소유자가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법정 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
  • 나. 명의가 도용된 경우
  • 다. 기타 제3자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로서 소관세무서장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부동산 등의 실질소유자와 그 명의자가 다른 경우 당해 부동산의 실질증여 여부에 관계없이 그 명의자에게 과세할 수 있는 것이나, 이 경우 당해부동산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간에 명의신탁에 관한 의사소통 내지 합의가 없거나 조세회피목적없이 부동산의 실질소유와 다르게 등기되어 있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국심91서695, 91.10.17 합동회의외 다수 같은뜻임).
  • 다. 사실관계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 취득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고 쟁점토지 잔금도 93.1.30 등기일 이후 7개월이 지난 93.9.8에 지급한 사실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실질적인 소유주는 청구외 OOO외 OOO이고 청구인은 명의신탁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 건 증여의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이 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유상취득한 것이 아니라 명의신탁한 것에 불과한지의 여부를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금액 710,000,000원의 출처는 쟁점토지 양도인인 청구외 OOO와 OOO에게 90.8.11~91.10.26까지 대여한 채권액과 전기용품 외상매출금 470,000,000원과 상계하였고 나머지 금액 240,000,000원은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현금보관증 및 사실확인서, 금융자료를 그 입증자료로서 제시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보면 청구인과 쟁점토지 양도인과는 89년도 부터 부동산 담보를 제공해 주는 등 상호 금전대차관계를 맺어온 사실이 등기부등본 및 차용증서 등에 의해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이 전기용품 도매상인 OOO를 운영하고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청구인이 건축업자인 쟁점토지 양도인에게 전기용품을 외상으로 매출하였다는 점은 사실과 부합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쟁점토지 잔금 240,000,000원도 청구인이 수표를 발행하여 쟁점토지 양도인인 청구외 OOO 예금구좌(OO은행 OO지점 예금구좌번호 OOOOOOOOOOOOO)로 93.9.6 115,000,000원과 93.9.8 5,000,000원을 입금시킨 사실이 있고 또한 청구외 OOO(쟁점토지 공동양도인) 예금구좌(OO은행 OO동지점 예금주구좌번호OOOOOOOOOOOOO)로 93.9.6 115,000,000원과 93.9.8 5,000,000원을 입금한 사실이 금융자료에 의해 확인되는 점으로 보아 비록 잔금지급일이 쟁점토지 양도일로부터 7개월후이기는 하나 평소 청구인과 쟁점토지 양도인간의 금전대차관계 및 전기용품 외상거래 사실들을 감안할 때, 위 금액은 쟁점토지 취득대금으로 정당하게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둘째,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할 만한 자금능력이 있는지의 여부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전기용품도매업체인 OOO와 전선 및 전기용품 제조업체인 OO전선 및 철제후레임 제조업체인 OO공업사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들 업체의 89~91년중 수입금액은 2,749,010,000원에 이르고 있고, 그 밖에 91~92기간중 OO은행 OOO지점 등으로 부터 대출받은 금액이 885,204,000원인 점을 감안할 때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할 이유가 없다. 셋째,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이후 93.9.27 그 지상에 건물 1,253.51㎡를 신축하여 OOO학교에 500,000,000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현재까지 임대하고 있는 사실이 등기부등본 및 임대차계약서에 의해 확인되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실질적으로 취득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명의신탁한 것으로 본 것은 무리한 판단으로 보인다. 넷째, 이 건 명의신탁에 관한 의사소통 내지 합의와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가의 여부를 살펴보면 청구인과 쟁점토지 양도인과는 사업상 금전대차 및 전기용품 외상거래, 담보제공 등을 통하여 사업상 상호 협조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나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해야 할 실익이나 어떤 사유를 발견할 수 없고,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보아야 할 이유도 찿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위의 사실들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유상으로 정당하게 취득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 건 명의신탁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사실조사를 소홀히 한 잘못된 처분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