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공연장의 대관료는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임.
[요지] 공연장의 대관료는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임.
[참조결정] 국심1989서2192 / 국심1989서0982
[주 문] 효제세무서장이 93.9.16 청구법인에게 경정고지한 93년 1기분 부가가치세 523,469,120원의 과세처분은
1. 청구법인이 93년 4월 신축한 서울특별시 종로구 OO동 OOO 소재 총건물면적 9,034.51평의 건물 건축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세액 479,102,026원중 청구법인이 대관에 사용하는 공연장 974.4평의 건축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및 청구법인이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 사무실면적 205.21평중 부동산임대사업(공연장 포함)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사용하는 면적의 건축법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과
2. 매입세액 불공제한 주차장 면적 511.48평(공연장 및 청구법인의 사무실 해당면적)의 건축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중 공연장 및 청구법인의 부동산임대사업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사용하는 사무실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주차장면적의 주차장 건축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이를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93.4월 서울특별시 종로구 OO동 OOO외 OO필지의 대지위에 지상 10층, 지하 5층의 건물(총 건평 9,034.51평)을 신축하여 그 중 임대공연장(OO홀)으로 974.4평(이하 “쟁점사무실”이라 한다), 청구법인의 사무실로 205.21평(이하 “쟁점사무실”이라 한다), 주차장으로 2,732.57평(이하 “쟁점주차장”이라 한다)을 사용하고, 사무실 5,122.33평은 임대하였다. 청구법인은 동 건물의 건축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90년 1기분~93년 1기분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공연장과 쟁점사무실을 면제사업에 사용되는 자산으로 보고, 쟁점주차장 면적중 쟁점공연장과 사무실에 해당되는 면적을 면세사업에 제공되는 자산으로 보아 이에 대한 건축비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고 93.9.16 청구법인에게 93년 1기분 부가가치세 523,469,1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1.10 심사청구를 거쳐 94.2.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쟁점공연장을 대관하고 받는 대관료는 영리법인이 운영하는 다른 공연장의 대관료 보다 높거나 낮지 않은 적정한 가액의 시가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37조 제1호에 규정한 “공익단체가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되지 않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의 수입금액이고 또한, 쟁점공연장의 대관료는 같은법 기본통칙 4-4-2...12에서도 과세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공연장의 건축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어야 하며,
(2) 청구법인은 과세사업(부동산임대업, 공연장임대업, 주차장업)과 고유목적사업(비영리사업)을 겸영하고 있으므로 쟁점사무실의 건축비에 대한 매입세액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통매입세액으로 안분계산하여야 함에도 그 전부를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고
(3) 주차장(2,732.57평)은 건물임대면적에 따라 주차장 사용면적을 임대한 것이 아니고 건물의 임차여부에 관계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일반 주차장으로 주차장법의 규정에 따라 종로구청에 등록하고 이용자들로 부터 주차료를 받는 것이므로 건물의 임대사업과 주차사업은 별도로 과세여부를 판단하여야 되며 쟁점공연장 이용자에게 2시간 무료주차를 할 수 있게 한 것은 용역의 자가공급에 해당되나 용역의 자가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음에도 쟁점공연장 및 사무실의 면적에 해당하는 주차장면적의 건축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1) 청구법인은 공익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쟁점공연장은 사업목적인 문예진흥사업을 위해 건축한 것이고, 쟁점공연장을 운영하는 것은 고유목적사업을 위한 것이므로 이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이며 쟁점공연장의 대관료는 타공연장의 대관료보다 낮은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이 타공연장의 대관료라고 제시하는 자료는 신빙성이 없으며, 쟁점공연장의 대관사업은 손익계산상 손실이 발생하는 점에 비추어 그 대관료는 시가가 아닌 실비로 공급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면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고
(2) 청구법인의 주된 사업목적은 학술·장학·문예진흥사업등을 지원 및 운영하는 것으로 면제사업이고 임대사업은 고유목적사업의 재원조달을 위한 부수사업이므로 쟁점사무실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3) 쟁점공연장과 쟁점사무실이 면세사업에 사용되므로 쟁점주차장 중 쟁점공연장과 쟁점사무실의 면적에 해당하는 부분은 면세사업에 제공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1) 쟁점공연장의 대관료가 공익단체가 실비로 공급하는 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의 수입금액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2) 청구법인이 사용하는 사무실을 면세사업에 전부 제공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및
(3) 쟁점공연장 및 쟁점사무실 면적에 해당하는 주차장 면적을 면세사업에 제공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① 청구법인이 쟁점공연장을 대과하고 받는 대관료가 실비인지를 판단하기 위해 당심에서 공연장을 운영하고 있는 5개 법인에 조회하여 회신받은 92.12.31 기준 공연장 좌석당 대관료는 아래와 같으며 쟁점공연장의 대관료가 다른 공연장의 대관료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구분 공 연 종 류 청 구 법 인 OO 아트홀 OO 아트홀 OO 아트홀 OO 회관 평일 연주회 1,280 1,000 1,950 1,160 1,000 550 기 타 1,070 1,000 (2,440) 1,220 1,580 1,000 550 휴일 콘서트 1,710 1,600 2,440 1,160 1,330 660 기 타 1,280 1,600 (2,440) 1,460 1,580 1,330 660 ※ OOOO 난의 상단 ()는 영화상영대관료이다.
② 그리고 비영리법인이 운영하고 있는 공연장의 대관료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세하고 있는 실례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서울특별시내에 있는 서초세무서등 22개 세무서에 조회하였으나 공연장의 대관료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는 세무서는 없는 것으로 회신되었다. (예술의 전당 『서울오페라극장』및 서울올림픽공원 『체육관』의 대관료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있다)
③ 처분청에서는 청구법인의 쟁점공연장 대관사업에서 93사업년도(93.3.1~93.12.31)중 결손이 발생하였으므로 동 대관료는 실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았으나 실비는 쟁점공연장을 사용하므로써 실지들어간 비용을 말하는 것이지 쟁점공연장을 사용하지 않아도 발생되는 감가상각비와 인건비 등을 포함하여 일반관리비 및 판매비 모두가 보상되는 가격을 말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④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4-4-2...12에서 공익단체의 경우에도 소유부동산의 임대 및 관리사업과 같이 계속적으로 운영관리하는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공급하는 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세하지 않는다고 하고 있다. 위 심리내용을 종합해 볼 때 쟁점공연장의 대관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쟁점공연장의 건축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