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서부세무서장이 93.8.20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2년도분 상속세 74,844,820원의 부과처분은 피상속인이 생전에 고용하였던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상당액인 32,402,000원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공제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피상속인 OOO이 92.4.1 사망하자 법정신고기한내인 92.7.10 상속재산가액을 1,231,121,678원, 채무를 0으로 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신고내용을 검토하여 상속재산누락금액 72,706,240원을 추가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93.8.20 청구인과 청구외 3인(피상속인의 子)에게 92년도분 상속세 224,534,480원(청구인지분 74,844,82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0.16 심사청구를 거쳐 94.2.1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세법에 무지하여 상속세 신고 당시 피상속인 생전에 경영하던 OO목공소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상당액(OOO 외 7명 32,402,000원)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신고하지 못하였는 바, 퇴직금관련 통장과 퇴직금수령 영수증·연말정산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및 산업재해 보상보험보험료 보고서 등에서 분명히 확인되니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어야 마땅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당초 피상속인에 대한 청구인의 상속세신고시 퇴직금관련 채무신고가 없었고, 제시한 퇴직금수령 영수증은 사인간의 문서로서 객관성이 없으며, 퇴직금을 지급했다는 은행통장 사본은 어느 금액이 동 통장에서 인출되어 퇴직금이 지급되었는지 여부가 입증되지 않아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상속세 신고 당시 피상속인이 고용하였던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상당액을 채무로 포함하지 않았으니,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하여 상속세 재산가액에서 공제 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조 제1항에서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둔 때에는 상속재산(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 및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같다)의 전부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법 제4조 제1항 본문에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가액에 상속개시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과 상속개시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3호에서 『채무(상속개시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근로기준법 제28조 제1항에는 『사용자는 계속 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년수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퇴직금상당액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할 수 있는지 (1). 피상속인 OOO은 OO목공소(사업자등록번호: OOOOOOOOOOOO)를 78년 개업하여 92.4.1 사망시까지 경영하였음과 92.4.30 피상속인 명의의 OO목공소를 폐업하고 청구인(피상속인의 처) 명의의 OO액자(사업자등록번호:OOOOOOOOOOOO)를 92.5.10 개업하였음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제시한 92년도 개산 산업재해 보상보험보험료 보고서(92.2.24, 피상속인이 노동부보고)에 의하면, 월평균근로자는 9명이며,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업체임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제시한 피상속인 작성의 84년·87년·91년 및 92.1.1~92.4.30 폐업일까지의 OO목공소 관련 일기장(출근부 겸 급여지급상황 기재)에 의하면, 피상속인 사망 당시 OO목공소 근로자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청구외 OOO외 7명과 동일함이 확인되며, 특히 피상속인 사망전인 92년 2월에 퇴직한 청구외 OOO의 퇴직금을 피상속인 사망후인 92.4.21 지급하면서 관련 일기장에 기재 해 놓은 내용을 살펴보면, 퇴직급여기간이 86년 4월부터 92년 2월까지 5년11개월, 기본급 642,000이므로 퇴직금은 642,000 × 5년 + 642,000 × 11/12 = 3,798,500원인데 이월가불금 550,000원을 공제하여 3,248,500원을 지급하고 있음이 확인되어 근로기준법 제28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퇴직금지급제도를 준수하고 있는 것이 확인된다. (3). 청구인 제시 관련 일기장 및 원천징수영수증상 확인된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지급해야 할 퇴직금상당액은 다음과 같다. 근로자별 근 무 기 간 퇴 직 금 상 당 액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82년 1월 ~ 92년 4월 근무 82년 1월 ~ 92년 4월 근무 82년 1월 ~ 92년 4월 근무 84년 1월 ~ 92년 4월 근무 91년 2월 ~ 92년 4월 근무 86년 4월 ~ 92년 2월 근무 91년 4월 ~ 92년 4월 근무 87년 5월 ~ 92년 4월 근무 8,556,000원 7,152,475원 7,549,533원 3,834,333원 560,000원 3,248,500원 324,000원 2,104,333원 계 33,329,174원 (4). 피상속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고용한 사용인에 대한 상속개시일까지의 퇴직금상당액(근로기준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말한다)은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채무에 포함하여야 하는 것(상속세법 기본통칙 21...4, 같은뜻임)으로 청구인이 퇴직금으로 지급했다고 주장하는 32,402,000원은 위에서 확인된 금액 33,329,174원 보다 적은 금액으로서 청구인이 비록 상속세신고시 이를 누락하였다 하더라도 32,402,000원은 그 지급여부에 불문하고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