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한 거래가액이라고는 볼 수 없는 점에서 당해거래가액은 시가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어 상속세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
[요지]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한 거래가액이라고는 볼 수 없는 점에서 당해거래가액은 시가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어 상속세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1989.12.9 청구외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으로 재산을 상속받은 별지기재내역의 청구인들(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이 법정신고기간내에 상속세를 신고한데 대하여 조사를 통해 상속세 1,504,603,120원, 동 방위세 279,219,860원을 부과하였으나, 상속재산중 OO다이야몬드 주식회사(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6,104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에 대한 상속세 신고 및 당초결정시의 평가액이 매매실례가액으로서의 시가로 볼 수 없으므로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5항의 보충적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중부지방국세청장의 과세자료 통보에 근거하여 쟁점주식의 가액을 다시 평가, 1989년도분 상속세 142,640,050원, 동 방위세 23,498,320원을 1993.9.1 경정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3.10.21 심사청구를 거쳐 1994.2.1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이 건 심판청구는 1989.9.1 피상속인과 청구외 OOO등과의 사이에 있었던 청구외 법인 주식 4,900주의 거래가액은 상속재산인 쟁점주식의 매매실례가액인 시가로 볼 수 없다하여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5항에 규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처분의 당부에 다툼이 있다. 이 건 상속개시당시 시행된 상속세법 제9조 제1항에서 『상속재산의 가액,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할 증여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중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다. 다만, 실종선고로 인한 상속의 경우에는 실종선고일 당시의 현황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에서 『법 제9조에 규정한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 또는 상속세 과세당시의 가액은 각각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의 산정이 어려울 때에는 제2항 내지 제5항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제5항 제1호에서 주식과 출자지분의 평가방법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그 나목에서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하는 주식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며, 출자지분의 경우에도 이에 준하여 계산한다. 다만, 사업개시전의 법인사업개시후 3년미만의 법인과 휴업·폐업 또는 청산중에 있는 법인에 대하여는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발행주식총수로 나눈 금액을 1주당 가액으로 한다. 1주당가액 =÷2』 라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청구외 OOO, OOO, OOO에게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8일전인 1989.9.1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청구외법인의 주식 3,430주, 980주, 490주 합계4,900주를 820,000,000원(1주당 167,347원)에 양도하였으므로 이 가액을 매매실례가액으로서 시가로 보고 쟁점주식을 평가하여 상속세신고를 하였으나, 전시한 관련법령에 규정한 시가라 함은 과세시기에 있어서 각각 재산의 현황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가 되는 경우 통상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바, 이 건의 경우 피상속인이 청구외 OOO등에게 1989.9.1 청구외 법인의 주식 4,900주를 양도함에 있어서 청구외 OOO은 피상속인과 청구외 법인을 공동출자하여 설립하고 경영한 자이고 청구외 OOO는 청구외 OOO의 처이며, 청구외 OOO은 청구외 OOO의 친지인 사실로 볼 때 당해 거래가액이 불특정 다수인간의 거래에서 통상성립되는 가액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당해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양도자인 피상속인의 자인 청구인중 OOO을 청구외 법인의 상임감사에 임명하도록 청구외 OOO이 주주총회에서 찬성한다는 조건이 부여된 점으로 보아 더욱더 당해거래가액이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한 거래가액이라고는 볼 수 없는 점에서 당해거래가액은 시가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쟁점주식을 전시한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5항에 규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1주당 206,166원으로 평가하여 이 건 상속세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한 반면, 이와다른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