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일정비율 이상의 자금출처를 제시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부족자금에 대하여는 과세관청에서 적극적으로 증여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음
[요지] 일정비율 이상의 자금출처를 제시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부족자금에 대하여는 과세관청에서 적극적으로 증여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음
[참조결정] 국심1991서0334
[주 문] 반포세무서장이 1993.9.10 청구인에게 한 1991년도분 증여세 85,OOO,05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1991.3.29 경기도 OO시 OO동 OOOOOO 대지 393.8㎡ 및 동 토지상의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용 건물 1,309.25㎡(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외 OOO로부터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1,370,579,000원으로 보고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던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 소재 토지 1,455㎡에 대한 OO제1지구 주택개량사업의 관리처분 교부금 970,579,000원을 자금출처로 인정하고 나머지 금액인 400,000,000원을 청구인의 부 청구외 OOO으로부터 수증한 것으로 간주한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취득자금출처 조사에 근거하여 1993.9.10 증여세 223,946,910원을 결정고지 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3.11.5 심사청구를 하였고 심사결정에서 국세청장은 쟁점건물의 취득당시 임대보증금을 자금출처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결정하였으며 처분청은 심사결정에 따라 부과세액을 85,611,050원으로 감액경정결정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4.2.1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취득시 청구인이 토지거래허가를 받기위하여 OO시장에게 제출한 토지이용계획서상의 매입자금출처 예상내용을 기재한 금액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보았으나, 당해 금액은 법률상·계약상 매입가액이 될 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취득가액으로 봄은 부당하고 쟁점부동산 취득시 계약서에 기재된 1,350,000,000원이 실지거래가액이므로 이 금액을 기준으로 증여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설사 이 금액을 신뢰할 수 없다면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할 것인데 처분청이 과세요건사실에 대한 정확한 입증도 없이, 청구인이 실지취득가액을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밝히지 못한다 하여 토지이용계획서상의 매입자금출처 예상내용을 취득가액으로 봄은 부당하며, 또한 자금출처 예상내용중 그 총액을 취득가액으로 보면서 그 자금출처의 구체적인 내용인 은행융자금을 부인함은 상호 모순된다.
(2) 청구인은 계약내용대로 중도금, 잔금을 지불하고 부족분 90,000,000원은 양도인이 OO상호신용금고에서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대출하여 갚기로 하고 1991.3.26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나 양도인이 채무자명의를 청구외 OOO로 하여 대출하여갔기 때문에 청구인은 첫회 부불금을 부담한 후 1992.5.9 채무자 명의를 청구인으로 변경한 것으로서 당해 대출금은 청구인이 양도인으로부터 인수한 채무에 해당되므로 취득자금출처로 인정하여야 한다.
(3)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국세청훈령 제1081호, 90.10.15) 제111조 제2항에서 30세이상인 자는 증여세 직접조사시 자료금액의 80%만 자금출처가 확인되면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는 조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취득가액의 94%를 입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나머지 금액에 대한 증빙제시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수증한 것으로 보고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 심판청구는 ①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얼마로 볼 것인지(쟁점1), ②쟁점부동산을 담보로 청구외 (주)OO상호신용금고로부터 청구외 OOO 명의로 대출받은 90,000,000원을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출처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쟁점2)와 ③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출처가 80%이상 입증된 경우 나머지 금액을 수증한 것으로 볼 수 없는지(쟁점3)에 다툼이 있다.
1. 신고 또는 과세받은 소득금액(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입증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의 입증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거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에 직접 사용한 금액의 입증
4. 국세청장 연령·세대주·직업·재산상태·사회경제적 지위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에 따라 조사한 결과 자금출처가 입증되는 것으로 인정하는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정한 상속세법 기본통칙 116...34-6 제1항에서 『령 제41조의5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자금출처로서 인정하는 금액 기준은 동조항의 제1호 내지 제3호의 금액을 합계하여 다음과 같다. 다만, 그 기준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을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1. 25세 이상자: 취득재산가액의 80%
2. 25세 미만자: 취득재산가액의 90%』라고 규정하고 있다.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첫째, 위 쟁점1 및 쟁점2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 소재 토지 1,455㎡에 대한 OO제1지구주택개량사업의 관리처분교부금 970,579,000원과 쟁점부동산의 취득시 인수한 임대보증금 210,000,000원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출처로 인정되었음에는 다툼이 없고, 이 취득자금출처 인정금액은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 1,370,579,000원의 86.1%에 해당되며, 둘째,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당시 처와 9세, 6세, 1세의 자를 부양하는 31세의 세대주인 사실이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며, 셋째, 청구인은 1987년도에 2,904,000원으로 근로소득이 있었으며, 1990.12.31 현재 경기도 OO시 동안구 OO동 OOOOOO 대지 외 4필지 2,393.04㎡의 토지와 기타건물 2개동 650.95㎡를 소유하고 있음이 처분청이 제출한 소득 및 재산에 관한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며, 1991년중 쟁점부동산으로부터의 수입 및 소득금액을 제외하고 별도로 60,000,000원의 수입과, 6,674,430원의 소득이 있었음이 OO세무서장이 발급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서 및 반포세무서장이 발급한 소득금액 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취득이전부터 이미 소득원이 있었음을 알 수 있고, 넷째, 처분청이 자금출처로 인정하지 아니한 190,000,000원에 대하여 청구인이 증여받았다는 구체적인 증거는 제시되지 아니하고 있다. 살피건대 경제적 능력이 없는 자가 원천이 불분명한 자금으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직계존비속이나 배우자로부터 그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할 것이나 일정한 소득원이 있는 자가 재산을 취득한후 일정비율 이상의 자금출처를 제시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부족자금에 대하여는 과세관청에서 적극적으로 증여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거증책임이나 부담의 형평상 합당하다 할 것인 바(대법원 90누738, 1990.6.8; 국심 91광 553, 1991.6.21 합동회의 외 다수 같은 뜻),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이미 자금출처로 인정한 금액만해도 쟁점부동산 취득가액의 86.1%에 이르고 있고 청구인이 소득원이 있는 25세 이상의 세대주이며 처분청이 자금출처로 인정하지 아니한 13.9%의 자금도 청구인이 수증하였다는 사실을 처분청에서 적극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등을 종합해 볼 때, 처분청이 위 기본통칙 116...34-6에 불구하고 자금출처가 입증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간주한 190,000,000원을 청구인이 모두 청구인의 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