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결정하면서 전시 매출누락 8,241,000원 및 간주임대료 10,000,000원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수선비 8,649,410원, 수도광열비 2,972,000원 및 차량유지비 3,158,840원을 필요경비 불산입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1

사건번호 국심 1994서0894 선고일 1994-05-11

[요지] 입주자가 부담할 금액이고 수선비 000원 및 차량유지비 000원은 업무무관한 경비이므로 이들 금액이 공제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 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의 ’91년도귀속 소득금액에 대한 조사결정시 서울특별시 종로구 OO동 OOOO 소재 부동산임대소득 및 같은시 용산구 OO동 OOOOO 소재 부동산 임대소득과 관련하여 『별지1』과 같이 적출한 49,060,938원을 청구인의 소득금액에 산입하고, 93.8.20 청구인에게 ’91년 과세기간분 종합소득세 28,838,46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0.18 심사청구를 거쳐 93.2.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과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전시 금액 49,060,938원 중 OO동 소재 부동산임대와 관련한 금액 10,624,200원(매출누락 8,241,000원, 수선비 2,383,200원) 및 OO동 소재 부동산임대와 관련한 금액 22,397,150원(매출누락 10,000,000원, 수도광열비 2,972,100원, 수선비 6,266,210원, 차량유지비 3,158,840원)의 합계액 33,021,350원은 소득금액에 산입될 금액이 아니므로 공제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OO동 소재 부동산임대와 관련한 매출누락 8,241,000원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액과의 차액이고 수선비 2,383,200원은 지급처가 불분명하고, 또한 OO동 소재 부동산임대와 관련한 매출누락 10,000,000원은 간주임대료로서 당해임대보증금 10,000,000원의 사용처가 불분명하고 수도광열비 2,972,100원은 증빙자료가 불비하거나 입주자가 부담할 금액이고 수선비 6,266,210원 및 차량유지비 3,158,840원은 업무무관한 경비이므로 이들 금액이 공제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 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은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결정하면서 전시 매출누락 8,241,000원 및 간주임대료 10,000,000원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수선비 8,649,410원, 수도광열비 2,972,000원 및 차량유지비 3,158,840원을 필요경비불산입한 당초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그 쟁점이 있다.
  • 나. 당초처분의 당부

(1) 처분청은 청구인의 임대사업(OO동, OO동)에 대한 소득을 실지조사하면서 『별지1』의 금액이 수입누락 내지 필요경비산입되었음을 적출하고 위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다.

(2) 청구인은 전시 처분금액 중 OO동 소재 부동산임대사업과 관련한 ① 매출누락액 8,241,000원, ② 수선비 2,383,200원, ③ OO동 소재 부동산임대사업과 관련한 간주임대료누락액 10,000,000원, ④ 수도광열비 2,972,100원 ⑤ 수선비 6,266,210원, ⑥ 차량유지비 3,158,840원 등 도합 33,021,350원을 수입누락 또는 필요경비불산입한 처분의 부당을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자료나 임대보증금의 사용처를 소명하는 자료, 비용의 지급처를 확인하는 자료등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어 그 주장을 받아 들이기 어렵다.

  • 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