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83.9.29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 대지 237.20㎡, 주택 77.39㎡(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90.5.10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을 확인하고 취득 및 양도 가액을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93.9.16 청구인에게 ’90년 과세기간분 양도소득세 24,894,OO0원 및 동 방위세 4,978,89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1.6 심사청구를 거쳐 94.2.1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요지 청구인은 청구외 OOO가 쟁점주택을 청구인 명의를 빌어 83.9.29 취득한 후 90.5.10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는 바 이 건 양도소득세는 청구외 OOO에게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국세청장은 쟁점주택의 양도시 매매계약서에는 88.2.3 청구인을 대리한 OOO과 OOO간에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되어있으나 쟁점주택의 등기부등본 및 전산출력된 양도소득세 자료겸 결정결의서에 의하면 취득자가 OOO으로 되어 있어 OOO가 청구인을 대리하였다는 청구주장과 다르고 부동산 이전 등기시 청구인이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교부하였고 청구외 OOO가 쟁점주택을 취득하고 양도한 사실을 확인한 바도 없는 이 건은 공부상 양도자인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과세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은 등기부상 청구인 소유로 되어 있는 쟁점주택을 청구외 OOO가 청구인의 명의를 빌려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조 제3항에 의하면 양도소득이라 함은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정의하고 있고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에게 이 법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부과한다고 되어 있다.
- 다. 사실 및 판단 청구인은 청구외 OOO가 쟁점주택을 청구인의 명의를 빌어 취득하고 양도한 것이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위 OOO에게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 이를 살펴보면, 첫째, 쟁점주택의 공부상 현황을 보면, 등기부등본 갑구에는 청구인이 83.9.29 취득하여 90.5.11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음이 확인되고 있고, 등기부등본 을구에는 84.11.10 채무자인 청구인이 OOOO은행에 채권최고액 15,000,000원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88.2.10 말소한 사실이 확인되며 86.12.27 채무자인 청구인이 OO은행 채권최고액 13,000,000원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90.5.11 말소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취득한 이후 OOOO은행 및 OO은행에 각각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재산권을 행사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며, 둘째,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매매에 관한 증빙으로 심사청구시와 본 심판청구시 각각 다른 계약서를 제시하고 있는 바 심사청구시 제출한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90.3.10을 잔금청산일로 하고 양도가액을 135,000,000원으로 하여 OOO을 대리한 OOO과 OOO간에 88.2.3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 건 심판청구시 제출한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90.5.10을 잔금청산일로 하여 OOO을 대리한 청구외 OOO과 OOO간에 90.3.20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되어 있어 위 두 매매계약서는 계약일자 및 청구인의 대리인, 양수인이 각각 상이 하게 되어 있는 것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제시한 위 매매계약서의 내용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셋째, 청구인의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83.9.29 취득하여 90.5.10 양도하였고, 86.2.27 강남구 OO동 OOOOOO 소재 OO아파트 50.11㎡를 취득하였고, 90.8.2 강남구 OO동 OO 소재 아파트 59.74㎡를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외 OOO의 전산자료에 의하면 쟁점주택의 양도일 이후 현재 까지 부동산을 소유한 사실이 없음이 확인되고 있는 것을 감안하여 볼 때 청구외 OOO의 명의신탁 주장은 이 건 관련 양도소득세를 회피 하고자하는 의도로 판단된다. 위 사실과 관계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주택을 청구외 OOO가 청구인의 명의를 빌려 취득하고 양도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진실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