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답의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며, 청구인이 직접 8년이상 경작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양도소득세 비과세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임.
[요지] 쟁점답의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며, 청구인이 직접 8년이상 경작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양도소득세 비과세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충남 천안군 성거읍 OO리 OOOOO 답 4,546㎡(이하 “쟁점답”이라 한다)을 청구인 명의로 49.4.18. 취득하여 93.4.8.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답의 등기상 소유자가 청구인으로 되어있고 종중의 소유라는 표시가 없으며,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 할 수 없고,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가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93.10.16. 청구인에게 93년 귀속 양도소득세 19,154,59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1.29. 심사청구를 거쳐 94.2.1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답이 청구인 명의로 되어있으나 사실은 OO김씨 OOO파의 소유이므로 종중의 대표자인 OOO에게 과세되어야 하며, 쟁점답은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므로 비과세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고,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제시한 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인명의로 소유권등기가 되어있고 종중의 소유라는 표시가 없고, 또한 종중에서 쟁점답을 양도하고 양도대금을 수령하였다고 하지만 쟁점답의 양도대금이 얼마인지 그 제시가 없어 알 수 없고, 종중에서 양도대금을 수령하였다고 하나 청구인이 제시한 통장을 보더라도 청구인 명의 통장이어서 종중으로 출금된 내용을 알 수 없으므로 쟁점답의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며, 청구인이 직접 8년이상 경작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양도소득세 비과세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쟁점답의 사실상 소유자가 청구인인지 또는 OO김씨 OOO파 종중인지와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인지를 살펴보면, 첫째, 쟁점답의 등기부등본을 청구인이 1949.2.20. 매매를 원인으로 1949.4.18. 소유권이전등기 하여 1993.4.1. 매매를 원인으로 1993.4.8.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쟁점답이 위토대장에 위토로 등재되어 있으나 위토대장에 등재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쟁점답의 사실상 소유자가 OO김씨 OOO파의 소유라고 믿기는 어렵고, 둘째, 청구인이 쟁점답의 매도대금을 전액 종중 대표 청구외 OOO에게 송금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쟁점답의 매매계약서를 제시하지 않아 청구인이 쟁점답을 얼마에 매도하였는지 알 수 없고, 매도금을 언제 수령하였는지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청구인이 93.5.3. 출금한 44,500,000원이 쟁점답의 매도대금을 출금한 것인지도 확인되지 않으며, 같은날 청구외 OOO의 통장에 입금된 39,000,000원이 청구인으로 부터 받은것인지도 확인되지 않는다. 셋째, 쟁점답이 종중소유임을 확인할 수 있는 종중회의록이나 종중재산을 기록한 장부등의 제시도 없다. 넷째, 청구인은 쟁점답이 종중의소유로 종중에서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며 관리인 청구외 OOO의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청구인이 자경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위의 사실을 모아 판단하면 쟁점답의 사실상 소유자가 OO김씨 OOO파의 소유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청구인이 8년이상 자경한 농지도 아니므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