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광주군 실촌면 OO리 O OOOOO, 임야 69,719㎡(이하 “쟁점임야”라고 한다)를 78.11.7에 청구외 OOO로부터 취득하고, 청구외 OOOO주식회사(이하 “관련법인”이라 한다)에 89.12.20 양도하면서, ’90년 1월(날짜미상)에 취득시 부동산매매계약서 와 양도시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검인계약서를 첨부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면서 쟁점임야에 대한 취득가액을 19,000,000원으로 하고 양도가액을 47,452,500원으로 하여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신고시 첨부된 취득 당시 매매계약서가 허위작성된 것이라 보고 그 취득가액을 믿지 아니하고 신고된 양도가액도 기준시가의 약 3분지1로서 믿을 수 없다고 보아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93.9.20 청구인에게 89년도분 양도소득세 42,965,700원 및 동 방위세 8,818,61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0.25 심사청구를 거쳐 94.2.1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부동산을 급히 매각한 사실이 없고 선산용으로 매입한 임야가 석산이라 당시 시세대로 석산사업자인 관련법인에 매도한 것으로서 관련법인 회사장부 및 금융증빙에서 실지양도가액은 분명히 확인되니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마목 규정 『임야 및 초지 10,000㎡이상 규모의 양도는 시행령 제170조 제1항 단서 조항을 적용』하여 취득가액을 법규정에 의한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과세해야 마땅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임야 취득가액은 불분명하고 쟁점임야의 양도(89.12.20)시 기준시가가 152,266,296원인 데 비해 청구인이 급히 매각해야 할 특별한 사유도 없이 47,452,000원에 양도하였다는 것은 객관성이 없으므로 처분청의 처분이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임야 양도후 예정신고납부한 것을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다 하여 기준시가에 의해 과세한 데 대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양도가액과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 가액을 적용하여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에서 “양도소득금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다시 다음 각호의 금액을 순차로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항에서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45조 제1항 본문에서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면서, 그 제1호에서 『당해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 금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1항에서 『법 제23조 제2항에 규정하는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중 어느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고,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는때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4항 제2호의 경우로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중 어느하나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때에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다른 하나는 제115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89.8.1)』고 규정하고 있고, 제4항에서 『법 제23조 제4항 단서 및 법 제45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삭제 (89.8.1)
2.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다만, 부동산의 취득·양도경위와 이용실태등에 비추어 투기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9항의 규정에 의한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89.8.1)
- 가. 제44조 제4항 제2호에 규정된 자산을 양도한 경우
- 나. 법 제70조 제7항에 규정된 자산을 양도한 경우
- 다.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이내에 양도한 경우
- 라. 중개업자가 부동산중개업법을 위반하여 직접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 마. 국세청장이 정한 일정 규모이상의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 명의의 사용,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등 부정한 방법에 의하거나 관계법령에 위반한 경우
- 바. 기타 부동산의 거래로서 부동산의 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등에 비추어 부동산의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인정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3.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3). 한편, 국세청 고시(89.8.1일자) 제89-88호에서 『소득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2, 767호)제170조 제4항 제2호 마목의 규정에 의거 “국세청장이 정한 일정규모이상의 부동산”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면서, 제2호에서 “도시계획구역 밖의 토지로서 임야 10,000㎡이상”을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1). 쟁점임야 양도시 매수인인 관련법인은 청구인에게 “쟁점임야를 매수함에 있어 이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전액 부담할 것이며, 만약 상기사항으로 인한 귀하의 피해에 대하여 이를 당사 부담으로 처리할 것”임을 각서하고 있고, 이에 따라 쟁점임야 양도에 따른 신고도 청구인 명의로 관련법인이 하였음이 확인되고, 관련법인이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면서 쟁점임야 취득당시 매매계약서와 양도시 매매계약서를 첨부하여 신고하고 자진납부(1,984,370원)한것이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쟁점임야에 대한 취득·양도시 기준시가와 실지거래가액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가액비교 청구인주장 실지거래가액 처분청 결정시 기준시가 취득가액 양도가액 19,000,000원 47,452,400원 16,064,094원 152,266,296원 (3). 관련법인이 청구인 명의로 쟁점임야 양도에 따른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시 전시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에 의거 신고한 것이 확인되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이 건을 결정하면서 청구인이 “관련법인에게 취득당시 매매계약서를 준 바도 없고, 누구로부터 취득한 것인지 기억도 없으며, 취득가액은 약 8,000,000원 정도로 기억된다”는 진술내용과 쟁점임야의 청구인 직전 소유자인 위 OOO는 관련법인이 쟁점임야를 매수(89.12.20)하기 2년전인 87.2.21 사망한 자로서 관련법인이 제시한 취득당시 매매계약서는 허위계약서라고 보고, 신고된 양도가액도 기준시가의 약 3분지 1에 지나지 않아 신빙성이 없다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과세하였음이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가액은 쟁점임야 매매계약서상 양도금액과 쟁점임야 매수인인 관련법인의 장부 및 금융자료와 일치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바, 심판청구일 현재 청구인은 실지취득가액이 불분명하다는 처분청의 판단에는 이의가 없으나, 실지양도가액은 분명하니 취득가액을 전시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마목 규정에 의거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이 관련자료에서 확인된다.
- 라. 쟁점임야를 양도하고 청구주장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납부한 데 대하여 이를 부인하고 취득·양도시의 기준시가에 의거 과세한 처분의 당부. (1). 전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은 부동산투기거래를 전제로 한 규정으로서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부동산투기거래가 아닌 일반적인 부동산거래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고, (2). 청구인명의로 관련법인이 신고할 때 취득당시 매매계약서라고 제시된 것은 허위로 작성된 것이 확인되고, 실지양도가액이라고 제시된 금액은 관련법인의 장부 및 금융자료와는 일치하나, 양도당시 기준시가에 의한 가액의 3분지 1수준에 지나지 않고, 특히 일반적인 부동산거래관행에 맞지 않게 당초 양도·양수시 관련법인이 양도소득세를 부담한다고 각서가 되어 있으나, 심판청구일 현재 양도소득세가 확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인 관계로 실지 양도가액 또한 불명하다고 아니 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거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