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부동산을 계속적, 반복적으로 거래한 것으로서 그 사업성 등이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에 의한 거래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요지] 부동산을 계속적, 반복적으로 거래한 것으로서 그 사업성 등이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에 의한 거래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참조결정] 국심1993서128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이 서울 동대문구 OO동 OOOOO 소재 대지 829.7㎡를 청구외 OOO와 공동으로 취득하여 위 대지상에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용 건물 2,623.68㎡(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89.7.12 위 대지의 전체면적 829.7㎡ 중 청구인의 소유지분 414.85㎡와 쟁점건물(이하 “쟁점부동산 가”라 한다)을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서울 성동구 OO동 OOOOOO 소재 대지 586.0㎡(이하 “쟁점부동산 나”라 한다)를 88.7.26 취득하여 89.3.21 청구외 OOO 등에게 양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가” 및 쟁점부동산 “나”의 매매를 부동산 매매업에 의한 거래로 보아 93.9.16 청구인에게 89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262,826,730원 및 동 방위세 52,070,19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1.12 심사청구를 거쳐 94.2.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36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부동산매매업은 사업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조 제1항에서는 『부동산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부가가치세법상 1과세기간내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이러한 규정은 예시적 규정으로 해석되는 한편, 당해 부동산매매로 인한 소득이 소득세법상 부동산 매매업에 의한 사업소득인가 단순한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인가를 구별하는 기준은, 그 매매행위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볼 것인가의 여부에 있고 그 구체적인 판단은 그 매매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지, 그 규모와 회수에 비추어 어느정도의 계속성·반복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것인지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국심 93서1281; 93.10.4, 대법원 85누745; 86.7.8 및 소득세법 기본통칙 2-4-8...20 등 같은 뜻임).
(2) 청구인은 부가가치세법상 1과세기간중에 부동산을 1회이상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이 조사한 청구인의 부동산 취득 및 양도에 관한 전산자료와 쟁점부동산 “가” 및 쟁점부동산 “나” 등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87.1.1 부터 90.12.31 사이에 부동산을 12건 취득하여 10건을 양도한 바 있고, 특히 서울 동대문구 OO동 OOOOOO 소재 건물 1,028.66㎡ 및 같은동 OOOOO 소재 건물 902.0㎡, 같은동 OOOOO 소재 건물 794.64㎡를 신축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단기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며, 쟁정건물 또한 89.1.24 취득하여 단기간내인 89.7.12 양도한 사실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의 부동산 취득동기 및 매매형태가 단순히 거주 또는 소유목적으로 취득한 것이 라고 볼 수 없고 수익성을 기대하여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겠는 바,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가” 및 쟁점부동산 “나”의 매매 또한 수익을 목적으로 계속성을 가지고 행하여진 것으로서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 “가” 및 쟁점부동산 “나”의 매매를 부동산매매업에 의한 거래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