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납부시 과소신고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서0841 선고일 1994-06-02

[요지] 처분청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과소신고 납부한 세액에 대한 신고 및 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OO동 OOO 전 2,40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2.8.5 양도하고 92.9.29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납부를 한 바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양도소득세를 과소신고납부 하였다하여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 7,194,900원을 포함한 92년 과세기간분 양도소득세 43,169,430원을 93.11.16 결정고지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소득세법 제99조 및 동법시행령 146조에 의하면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납부가 있는 경우에는 정부는 그날로부터 1개월내에 탈루와 오류를 바로잡아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통보하게 되어 있으며, 이때에는 가산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며, 과세표준 및 세액 확정결정시에는 소득세법 제131조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결정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재하여야 하므로 과세표준 확정결정을 할 때에는 자산양도차익 예정결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러하다면 과세표준 확정신고기간 경과후에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내용의 오류를 정정한다 할지라도 이는 확정결정이 아닌 예정결정으로 보아야 하므로 가산세는 부과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92 귀속 과세기간에 양도소득 이외에 배당소득과 근로소득이 있으므로 쟁점토지에 대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였다 할지라도 동 토지양도에 따라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하여 과세표준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데도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과소신고 납부한 세액에 대한 신고 및 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건 심판청구는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납부시 과소신고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하겠다.
  • 나. 소득세법 제121조 제1항에 의하면 납세의무있는 거주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당해 소득금액에 대하여 그 신고를 아니한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신고불성실 가산세, 동조 제3항에서는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따른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였을 지라도, ’92 귀속 과세기간에 양도소득세에 배당, 근로소득이 있으므로 소득세법 제100조 및 제10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다른 소득과 함께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과소신고한 양도소득금액을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한내에 신고하면서 이에 따른 세액도 납부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청구인은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면서 쟁점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을 과소신고 하거나 이에 대한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 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과소신고 금액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