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청구인의 90년 귀속 사채이자 소득 16,210,000원과 사업소득 8,598,863원이 신고누락된 것으로 볼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서0824 선고일 1994-06-24

[요지] 매출전표 등에 의한 청구인의 자필확인서에 의거 과세된 것으로 청구인은 이에 대한 부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반증자료 제시가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OO동 OOOOO에 주소를 두고 있는 청구외 OOO의 처로서 남편 OOO의 자금으로 어음할인에 의한 90년도분 사채이자소득 16,214,000원과 청구인이 경영했던 OO식당 (구. OO식당)의 90년 1월부터 동 4월까지의 사업소득 신고누락금액 8,508,863원에 대한 90년 귀속 종합소득세 12,288,830원 동 방위세 2,457,76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1. 청구인의 사채이자소득 16,210,000원은 당초 조사시 실제로 받지도 않은 금액을 어음할인료로 확인서에 날인하도록 강요하여 과세한 것이며

2. 청구인이 경영했던 OO식당 (구. OO식당)의 90년 1월부터 동 4월까지의 사업수입금액 58,681,818원에 대한 소득금액은 실질적으로 폐업했던 기간으로 허위확인서에 의해 과세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의 어음할인 및 매출누락금액은 당초 조사시 본인기장수첩 및 매출전표 등에 의한 청구인의 자필확인서에 의거 과세된 것으로 청구인은 이에 대한 부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반증자료 제시가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90년 귀속 사채이자 소득 16,210,000원과 사업소득 8,598,863원이 신고누락된 것으로 볼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청구인은 처분청이 사채이자 소득으로 본 어음할인은 실제로 있었던 것이 아니고 남편 OOO의 심부름을 하면서 예금인출잔액을 확인하기 위해 기록한 것을 어음할인 한 것으로 보았으며 청구인이 경영했던 OO식당의 매출누락액의 산출근거가 1개월분의 매출자료를 근거로 90년 1월부터 동 4월까지 매출액을 추계하여 강요에 의해 날인한 확인서에 의거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살펴보건데, 첫째 사채이자 소득의 처분근거가 되고 있는 어음할인은 당초 조사관서인 서울지방국세청 조사시 90.11.15 청구인의 어음할인 내역서 및 동인이 기록 보관한 수첩내역에 의하여 90년 1년간의 어음액면금액 160,000,000원 지급금액 143,784,000원으로 동 차감할인료 16,210,000원을 수령하였음을 확인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은 동 자필확인서를 번복할 만한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어음할인료 16,210,000원의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둘째, 청구인이 경영했던 OO식당의 90년 1월부터 동년 4월까지의 매출금액 58,681,818원을 청구인의 자필확인서와 90.1.-3월 사이 3개월 매출자료에 의한 것으로 청구인은 이에 대한 반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조사시 강제로 확인서에 날인하도록 하였다는 주장만 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곤란하다 할 것이므로 이를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하겠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