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자진신고 납부한 증여세액을 청구인이 자력으로 납부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서0823 선고일 1994-05-06

[요지] 위 증여세액을 납부하기 이전에는 소득이 전무하여 대신 납부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증여세 상당의 재산을 증여받았다고 할 것이어서 증여세를 부과한 위 처분은 적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외 OOO은 1991.12.18 청구인에게 서울특별시 종로구 OO동 OOOOOO 소재 대지 446.5㎡를 증여하고 1992.6.15 위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로서 청구인이 납부해야할 증여세 31,282,200원은 청구인 명의로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위 OOO이 위 증여세 상당액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고 93.10.16 청구인에게 증여세 15,293,39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1993.10.28 심사청구를 거쳐 1994.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주)OO개발에 재직하고 있으며 증여세 납부세액 31,282,200원은 청구인 소유의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동 OOOOOOO 소재 대지 96㎡ 및 건물(이하 “다른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도하고 계약금 50,000,000원을 받아 납부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국세청장은 위 증여세 납부이전에는 소득이 전무하였음이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며 다른 부동산을 매도하고 받은 계약금 50,000,000원으로 위 증여세를 납부하였다는 사실도 입증되지 않고 있어 청구인은 자금능력이 없다하겠으므로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의 다툼은 “자진신고 납부한 증여세액을 청구인이 자력으로 납부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에 있다.
  • 나. 먼저 관계법규정을 보면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1항에서는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같은조 제2항에서는 증여자는 증여를 받은자가 납부할 증여세에 대하여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면서 동법시행령 제38조에서는 증여자가 증여세를 연대납부할 책임이 있는 경우로서 “수증자가 증여세를 체납하고 수증자의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 확보가 곤란한 때”등 4가지의 경우를 O거하고 있는 바, 여기에서 증여자에게 증여세 납부책임을 규정한 취지는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수증자의 무자력등으로 인하여 동인으로 부터 증여세를 징수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증여자로 부터 위 증여세를 징수하고자 함에 있다고 할 것이다.
  • 다. 다음으로 청구인이 위 증여세액을 자력으로 납부하였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주)OO개발 대표이사 OOO이 발급한 청구인의 재직증명서에서 청구인은 93.3.2 위 회사에 입사한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의 소득상황을 알 수 있는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1.6.15 위 증여세액을 납부하기 이전에는 소득이 전무하였음이 나타나고 있고 둘째, 청구인은 다른 부동산을 매매하고 받은 계약금 50,000,000원(당좌수표)으로 91.6.15 위 증여세액을 납부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다른 부동산 매매계약서상의 계약일은 92.4.30 이고 위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상 등기원인일은 93.11.20 이며 다른 부동산의 매수자인 청구외 OOO으로 부터 50,000,000원(당좌수표)을 받은 것은 92.5.10 로 나타나는등 계약금 수령일자가 불분명 하게 나타나 있고 당좌수표의 이서도 청구인이 아닌 청구인의 부(父) OOO(“O”자가 분명하지 않음)로 되어 있으며 당심에서 청구인이 증여세액을 납부한 OOOO은행 OOO 지점에 수표조회한 결과 납부일인 91.6.15 에는 타점권 수표가 국고부문에서 결재된 사실이 없음이 확인되고 있다.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의 위 증여세액은 실지로 청구인의 부(父) OOO이가 대신 납부한 것으로 인정되며 이는 청구인이 납부하여야 할 것으로서 증여자에게는 납부할 책임이 없는 증여세를 증여자가 대신 납부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이 증여자로 부터 위 증여세 상당의 재산을 증여받았다고 할 것이어서 이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위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심판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