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92.1.1~92.12.31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000원에 미달하는 사실과 과세특례포기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에는 다툼이 없으므로 관련규정에 따라 과세특례로 세액경정한 것은 잘못이 없음.
[요지] 92.1.1~92.12.31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000원에 미달하는 사실과 과세특례포기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에는 다툼이 없으므로 관련규정에 따라 과세특례로 세액경정한 것은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국심1992서425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부공산임대업자로서 91.1.10 일반과세자로 신규사업자 등록을 한 후 `91년 제1기부터 `91년 제2기까지의 기간중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OO동 OOO, OO빌딩(5층 근린생활시설)을 신축(준공: 91.12.22)하면서 부동산임대개시일(92.1.1)까지 부가가치세 12,914,176원을 환급받은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임대용역공급개시일이 속하는 `92년 제1기분의 공급대가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이 36,000,000원에 미달된다 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93년 제1기부터 과세특례자로 유형전환된 것으로 보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23조의3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이미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대한 재고납부세액을 계산하여 93.8.16 청구인에게 `9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0,154,35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0.13 심사청구를 거쳐 94.2.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에서 『직전 1역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이하 “공급대가”라 한다)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이하 “과세특례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4장 내지 제6장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장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징수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제외한다』로 규정하고 있고, 그 제2항에서 『직전년 또는 직전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그 사업개시일 부터 그 과세기간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에 1월 미만의 단수가 있는 때에는 이를 1월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2) 동법시행령 제74조 제1항 본문에서 『개인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과세특례자로 한다』면서 제1호에 『대리·중개·주선·위탁매매 및 도급 이외의 경우에는 당해공급대가의 합계액이 3,600만원에 미달하는 때』로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74조의 2 제1항에서 『법 제25조의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하지 아니하게 되는 기간은 1역년의 공급대가가 제74조 제1항 각호의 금액에 미달되거나 그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해의 제2과세기간으로부터 그 다음 해의 제1과세기간 까지로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기산한다.』면서, 제3항에 『제1항에 규정한 시기에 법 제25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에 관계없이 제1항에 규정한 시기에 법 제25조의 규정을 적용하며 제1항에 규정한 시기에 법 제25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법 제25조의 규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3) 동법 시행규칙 제23조의 3 제3항 본문에서 『일반과세자가 과세특례자로 변경되는 경우에 당해 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재고납부세액”이라 한다)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면서, 제3호 가목에서 “사업자가 직접 신축한 건물에 대한 재고납부세액을 산정하는 산식”을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인은 91.1.10 부가가치세법상 일반과세자로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91.12.20 건물을 준공하여 92.1.1부터 임대용역을 개시하여 `9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공급대가를 13,880,380원으로 하여 신고하였는 바, 이 기간(92.1.1~92.6.30)의 공급대가를 12월로 환산하면 27,760,760원이 되는 것과 청구인이 과세특례포기신고를 하지 않았음에는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은 하지 않았으나 당해 임대용부동산의 일부 주택을 임대하여 종합소득세 신고시 주택임대수입 18,000,000원을 신고한 사실이 관련자료에서 확인된다.
(1) 과세특례기준금액인 공급대가라 함은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에서 “직전 1역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라 하여 과세사업수입금액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어 이에는 면세수입금액은 포함되지 않는다. (국세청 예규: 부가 22601-2244, 1987.10.26 같은 뜻임)
(2)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위 부가가치세법 제25조에서 규정한 과세특례의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가 된 경우에 일반과세자로 적용받기를 원하는 때에는 같은법 제30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특례포기신고서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연히 과세특례규정을 적용받는 사업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대법원판례 89누 1469, 89.8.8 같은 뜻임) 같은법 시행령 제74조의 2 제3항에서 일반과세자로 부터 과세특례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그 통지에 관계없이 과세특례규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일반과세자로부터 과세특례자로 과세유형전환시의 통지규정과 사업자등록증의 정정교부규정은 그 통지여부 및 그 정정교부 여부가 각각 과세유형전환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강행규정이라고 판단되지 아니한다(국심 92서4254, 93.3.6 등 다수 같은 뜻임).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