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92.2.28 자 대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92.4.16 청구인 명의로 이전등기경료되었으므로 이 때를 증여시기로 보아야 함.
[요지]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92.2.28 자 대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92.4.16 청구인 명의로 이전등기경료되었으므로 이 때를 증여시기로 보아야 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의 부(父)소유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O 소재 대지 649.6㎡의 1/4지분(이하 “쟁점토지”라고 한다)이 등기부상 77.10.1 증여를 원인으로 청구외 OOO(청구인 처 이었으나 84.4.24 이혼함)에게 소유권이전되었다가 85.9.5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85.12.28 청구외 OOO 외 1인에게 소유권이전되었다가 92.2.28 대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89.12.20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92.4.6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그의 父로부터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시기를 명의신탁해지에 관한 대법원의 확정판결인인 92.2.28 로 보아 93.10.16 청구인에게 증여세 479,678,97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0.23 심사청구를 거쳐 94.2.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3호에서 증여세의 납세의무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때에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상속세법 제29조의2(증여세납세의무자) 제1항 제1호에서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민법 제186조에 의하면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87조에 의하면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위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증여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는 그 재산을 취득하는 때이고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의 취득은 원칙적으로 등기를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할 것이다. 위 민법 제187조에서 규정한 『판결』이라 함은 판결의 확정으로 권리의 변동이 일어나는 형성판결만을 의미하는 것이고 동 판결이 확정된 때가 취득시기가 되고 이러한 경우에는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므로 그 취득시기를 증여시기로 보아야 할 것이나(상속세법 기본통칙 82.....29의2 같은 뜻), 물권의 이전에 등기를 그 효력요건으로 하는 토지등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당해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그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 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대법원 91누1493, 91.6.11 같은 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