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청구인이 30,020,000원 상당액의 물품(원재료)을 실지로 매입하였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서0814 선고일 1994-04-30

[요지] 간이세금계산서 및 입금표등 만으로는 해당 원자재가 청구인이 경영하는 업체에서 생산하는 제품의 원자재에 투입되었다는 반증에는 미흡하다 할 것이어서 청구주장 이유없다는 의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OO동 OOOOO에서 OOOOOO 제작소라는 상호로 유압프레스산업기기를 제조하는 사업자로 90.1.1~12.31 과세년도 중에 OO기업사(사업자: OOO)로부터 철판등을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하여 30,020,000원을 필요경비로 계상하여 종합소득세와 방위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소득세법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면조사결정방법으로 종합소득세 10,515,200원 및 동 방위세 2,184,860원을 부과하였다가 그 후 청구인이 OO기업자로부터 철판등을 실지로 구입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그 세금계산서를 필요경비에 대한 증빙으로 사용한 사실을 밝혀 필요경비 30,020,000원을 부인하여 93.8.16 청구인에게 90.1.1~12.31 과세년도의 종합소득세 16,217,590원 및 동 방위세 3,304,81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0.12 심사청구를 거쳐 94.1.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90.1.1~12.31 과세년도 중에 OO정밀(사업자: OOO, 사업장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동 OO OOOO)등 19개사업자로부터 실지로 물품을 구입하였으나 세금계산서는 OO기업사로부터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사실을 입증하는 증빙으로 19개사업자별로 총매입금액과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금액, 입금표 및 거래사실을 입증하는 수표번호등을 제시하면서 매입액 30,020,000원 상당액에 대하여 부가가치를 과세함에 있어 매출세액에서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것은 인정하나 종합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은 구로세무서장의 통보에 의하여 청구인이 재료비로 계상한 30,020,00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 건 부과하였음이 제출된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이 되고, 청구인은 위의 거래가 가공거래가 아니며 제품의 제조에 실지로 투입된 원자재라고 주장하면서 90.1.1~12.31 과세년도의 각 업체별 매입현황과 세금계산서발행 및 미발행현황을 제시하고 있는 바, 간이세금계산서 및 입금표등 만으로는 해당 원자재가 청구인이 경영하는 업체에서 생산하는 제품의 원자재에 투입되었다는 반증에는 미흡하다 할 것이어서 청구주장 이유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청구인이 30,020,000원 상당액의 물품(원재료)을 실지로 매입하였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소득세법 제3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0조 제1항 제1호에서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은 사업소득의 각 사업년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계상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청구인이 OO기업사로부터 90.10.12~90.12.19 사이에 5차례에 걸쳐 30,020,000원 상당액의 물품(원재료)를 구입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도 인정하고 있고, 청구인은 90.1.1~12.31 과세기간중에 총수입금액 527,910,000원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489,829,487원으로 신고하여 신고소득율이 7.2%이다.
  • 라. 청구인은 OO정밀등 19개사업자로부터 48,340,500원 상당액의 물품(원재료)을 매입하면서 실지로 17,217,580원 상당액의 세금계산서만을 교부받아 필요경비로 계상하였으므로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차액 31,122,920원과 처분청이 가공매입이라고 본 30,020,000원은 거의 비슷하여 실질적으로 가공매입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은 거래회수, 거래금액, 거래일자등이 처분청의 조사내용과 전혀 다르고 원재료수불장, 작업일지 등에 의하여 그 물품이 이 건 가공매입과 직접 관련된 물품이라는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고,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