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그의 父로부터 현금 80,000,000원을 증여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서0797 선고일 1994-05-09

[요지] 청구인은 본인의 예금이 아니라는 주장만 있을 뿐 이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자료 제시가 없어 그 실체적 진실이 확인되지 않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사실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父 OOO이 91.11.7 사망함에 따라 92.5.4 상속재산으로 부동산 2,218,661,000원과 피상속인의 채무 60,000,000원을 신고한 바 있다. 처분청은 위 청구외 피상속인 OOO의 상속재산 조사시 위 OOO이 생존시인 89.4.7자로 50,000,000원, 91.8.28자로 30,000,000원을 청구인에게 현금증여한 사실을 적출하고 93.9.18 청구인에게 89년 귀속 증여세 15,015,000원과 91년 귀속 증여세 8,062,2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93.11.15 심사청구를 거쳐 94.2.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외 父 OOO이 청구인 몰래 청구인의 명의를 차명하여 예금하였으나 청구인은 출가한 딸로서 청구외 父 OOO으로 부터 청구인 명의로 예금한다는 청탁이나 언질을 받은 사실이 없고, 더우기 증여한다는 의사표시를 받은 바 없으며 이는 청구외 父 OOO이 사망 이후까지 그 예금을 그대로 방치한 것으로 청구인이 전혀 몰랐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증여세는 당연히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국세청장은 청구인의 父 OOO이 청구인 모르게 예금하였던 것을 청구인이 전혀 알지 못했으므로 이 건 증여세를 취소해 달라고 주장하나, 첫째, 청구인 명의의 예금에 대하여 실명인지 여부에 대하여 처분청이 OO투자신탁 OOO지점에 93.10.18 조회한 결과 실명계좌로 회신(93.10.29) 되었고 둘째, 더우기 위 예금은 청구인의 부친이 사망(91.11.7)한지 1개월 후인 91.12.12에 청구인의 성명이 기재되고 인장이 날인된 출금청구서에 의거 2구좌 80,000,000원이 전액 인출되었음이 확인되고 있으며 셋째, 위와같은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은 본인의 예금이 아니라는 주장만 있을 뿐 이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자료 제시가 없어 그 실체적 진실이 확인되지 않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사실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다툼은 청구인이 청구외 父 OOO으로 부터 현금 80,000,000원을 증여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 본문과 제1호는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를 증여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다.
  • 다. 이 건의 경우

(1) 처분청은 피상속인인 청구외 OOO이 고액상속재산(기준시가평가액 2,218,661,000원) 자료조사시 89.4.7 위 청구외 OOO 명의의 OO투자신탁주식회사 OOO지점 예금계좌(계좌번호 OOOOOOOOOOOO)에서 50,000,000원 인출되어 청구인 명의 계좌(계좌번호 OOOOOOOOOOOOO)로 이체입금된 사실과 91.8.28 위 청구외 OOO 명의의 위 투자신탁 OOO지점 계좌(계좌번호 OOOOOOOOOOOOO)에서 30,000,000원이 인출되어 청구인 명의 계좌(계좌번호 OOOOOOOOOOOOO)로 이체 입금된 사실을 적출하고 위 청구인 명의의 예금은 청구외 父 OOO이 상속개시전에 현금증여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위 예금이 청구인 명의로 되어 있는 사실도, 증여받은 사실도 없다는 주장인 바 이를 살펴보면

(1) 청구인은 위 예금 80,000,000원이 청구인 명의로 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하나 위 예금계좌는 실명계좌로 되어 있는 한편 父 OOO이 91.11.7 사망한지 불과 1개월 후인 91.12.12 위 80,000,000원을 청구인 명의로 전액 인출한 사실로 보아도 청구인 명의로 예금된 사실을 몰랐다는 것은 납득되지 아니하고

(2) 청구인 명의로 인출된 위 80,000,000원이 청구인 이외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를 밝히지 못하고 있고, 그 금액에 대하여도 다툼이 없다. 위 사실을 모아 볼 때 청구인이 청구외 父 OOO으로 부터 현금 80,000,000원 증여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할 것이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