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비상장주식 증여시 시행규칙 5조 4항에 의한 평가액을 증여가액으로 봄
[요지] 비상장주식 증여시 시행규칙 5조 4항에 의한 평가액을 증여가액으로 봄
[주 문] OO세무서장이 93.9.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89년도분 증여세 51,630,000원 및 동 방위세 8,605,000원의 처분은, 주식증여로 보아 청구인이 취득한 OO건설주식회사의 주식 12,670주를 상속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방법으로 위 주식의 유상증자일 현재로 평가한 가액을 증여가액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비상장법인인 서울특별시 종로구 OO동 OOOOOO 소재 OO건설주식회사(이하 “OO건설”이라 한다)가 89.8.9 및 8.27 1,000,000,000원을 증자하면서 액면가액 10,000원의 주식 12,67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청구인 명의로 증자하였다. 처분청은 위 OO건설주식 12,670주를 청구인 명의로 소유하게된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이 그 증자금액 126,700,000원(12,670주×10,000원)을 위 OO건설의 대표이사 OOO으로 부터 수증한 것으로 보아 93.9.16 89년도분 증여세 51,630,000원 및 동 방위세 8,605,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1.13 심사청구를 거쳐 94.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청구인은 OO건설의 주주로서 OO건설의 자본금을 89.8.19 증자하면서 주식 12,670주를 청구인이 취득한 사실이 있을 뿐 증여사실이 존재하지도 아니하는데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청구외 OOO으로 부터 수증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처분청은 OO건설의 주식 증자대금에 대한 금융자산 추적조사에 의하여 OO건설의 대표이사 청구외 OOO이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주식의 취득자금을 대신 불입한 사실을 확인하여 이를 증여로 보아 과세한 반면, 청구인은 단순히 증여사실이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주장만 할 뿐 구체적인 증빙서류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