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토지가 사실상 청구인의 소유재산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청구인이 제시하지 못하는 점등을 볼 때 청구주장이 이유없다는 의견임.
[요지] 쟁점토지가 사실상 청구인의 소유재산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청구인이 제시하지 못하는 점등을 볼 때 청구주장이 이유없다는 의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OOO등 3인의 공동소유인 서울특별시 마포구 OO동 OOOOO 대지 602㎡중에서 OOO의 지분 602분지 20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1992.11.12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외 OOO이 쟁점토지를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1993.9.16 청구인에게 증여세 250,900,00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3.11.11 심사청구를 거쳐 1994.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청구인의 아버지 OOO이 쟁점토지를 청구인에게 증여하였으나 청구인이 미성년자인 관계로 청구인의 누나인 OOO 명의로 등기를 하였다가 명의신탁을 해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외 OOO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수증한 것으로 본 당초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의 아버지가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1978.7.26 증여하고 이에관한 증여세를 납부한 사실이 있으며, 쟁점토지가 사실상 청구인의 소유재산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청구인이 제시하지 못하는 점등을 볼 때 청구주장이 이유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으로부터 수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1호에서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하며, 이혼한자의 일방이 민법 제839조의 2 또는 동법 제8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일방으로부터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그 초과부분의 취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라고 명시하고 있다. 쟁점토지의 소유자변동사항을 보면 1978.7.27 청구외 OOO, OOO, OOO 3인이 공동취득하여 1992.2.1 OOO지분은 청구인에게, 1993.2.10 OOO 지분은 청구외 OO에게 이전하였음이 쟁점토지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이 되고 있다.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78.7.26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았으나 청구인이 미성년자인 관계로 청구인의 누나인 OOO 명의로 등기를 한 명의신탁재산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에서 제시한 청구인의 부동산등기 및 가등기조회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1.7.15 서울특별시 종로구 OO동 OOOOO 대지 53.5㎡를 취득하였고 1983.5.2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OO로 OO OOOOO 주택(대지 46.3㎡, 건물 26.44㎡)을 취득하였으며, 그 외에도 1981년 이후 다수의 부동산을 청구인의 명의로 취득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을 뿐 아니라 쟁점토지를 취득한 청구외 OOO은 증여의제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한 사실이 있는 점을 볼 때 청구인이 미성년자인 관계로 증여당시 28세인 청구인의 누나 OOO 명의로 등기를 하였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려우며, 청구인은 1992.11.12 법원의 판결에 의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쟁점토지 소유권을 이전하였으나 법원판결문[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제3민사부(92가합12286)]에 의하면 소송당사자인 피고 OOO의 궐석에 따른 민사소송법 제139조에 의하여 이를 자백한 것으로 인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청구인과 청구외 OOO이 특수관계자인 점을 비추어 볼 때 판결내용이 명의신탁여부에 실체적 진실을 직접 판결한 것으로는 인정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위의 판결문과 OOO의 확인서 외에는 쟁점토지가 당초부터 명의신탁재산이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등을 모아 판단해 보면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으로부터 수증한 것으로 보아 전시세액을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