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법소정기간내에 예정, 확정신고한 바 없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데 잘못이 없음.
[요지] 청구인이 법소정기간내에 예정, 확정신고한 바 없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데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이 충청남도 대덕군 유성읍 OO리 OOOOOO 소재 대지 435.9 ㎡ 및 건물 894.3㎡(이하 “쟁점부동산”이라고 한다)를 등기부상 80.3.26 청구외 OOO로부터 취득하여 88.4.20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부동산을 양도하고 법 소정기간내에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한 바 없다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3.9.16 청구인에게 `88년귀속분 양도소득세 125,561,380원 및 동 방위세 25,112,27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1.4 심사청구를 거쳐 94.2.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제45조 제1항에서 자산의 취득 및 양도가액은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89.8.1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단서 및 법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국가·지방자치단체 기타 법인과의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3호에서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위 규정에 의하면 자산을 법인으로부터 취득하거나 법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유무에 관계없이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면 그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나, 개인으로부터 취득하여 개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법소정기간내에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모두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함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