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부동산의 취득시 거래상대방이 청구외 ○○○인지 또는 청구외 주식회사 ○○○프라스틱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서0773 선고일 1994-05-02

[요지] 청구인이 법소정기간내에 예정, 확정신고한 바 없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데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이 충청남도 대덕군 유성읍 OO리 OOOOOO 소재 대지 435.9 ㎡ 및 건물 894.3㎡(이하 “쟁점부동산”이라고 한다)를 등기부상 80.3.26 청구외 OOO로부터 취득하여 88.4.20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부동산을 양도하고 법 소정기간내에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한 바 없다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3.9.16 청구인에게 `88년귀속분 양도소득세 125,561,380원 및 동 방위세 25,112,27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1.4 심사청구를 거쳐 94.2.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O로부터 직접 취득한 것이 아니고 80.3.26 중간 미등기전매자인 청구외 주식회사 OO프라스틱으로부터 130,000,000원에 취득하여 청구외 OOO에게 262,000,000원을 받고 양도하였음이 매매계약서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은 구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1호(89.8.1 삭제되기 전의 것)의 규정에 의거 취득 및 양도가액을 위 확인되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주식회사 OO프라스틱으로부터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며 취득계약서와 법인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취득대금을 위 법인에게 지불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자료등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고, 위 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이를 청구인에게 양도하였다면 법인의 결산서나 특별부가세 신고내용 등에 의하여 이를 밝힐 수 있을 것임에도 이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을 볼 때 쟁점부동산을 위 법인으로부터 취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청구인이 법소정기간내에 예정, 확정신고한 바 없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데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취득시 거래상대방이 청구외 OOO인지 또는 청구외 주식회사 OO프라스틱인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계법령

(1)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제45조 제1항에서 자산의 취득 및 양도가액은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89.8.1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단서 및 법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국가·지방자치단체 기타 법인과의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3호에서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위 규정에 의하면 자산을 법인으로부터 취득하거나 법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유무에 관계없이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면 그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나, 개인으로부터 취득하여 개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법소정기간내에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모두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함을 알 수 있다.

  • 다. 취득시 거래상대방이 누구인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주식회사 OO프라스틱으로부터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첫째,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상 청구외 OOO로부터 직접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고, 둘째, 위 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빙제시가 없고, 셋째,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취득대금을 청구외 OOO에게 지급치 않고 위 법인에게 지급하였음이 확인되는 증빙제시가 없음을 볼 때 다른 반증을 제시하지 못하는 한 등기부상 소유자인 청구외 OOO로부터 취득하였다고 볼 수 밖에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법소정기간내에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위 법령 규정에 의거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함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