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서0769 선고일 1994-05-19

[요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90.10.29 청구외 OO종합건설주식회사(이하 “OO종합건설”이라 한다)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O 임대용건물 1,028㎡(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에 대한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90.10.30 부터 91.6.15 사이에 공사실적에 따라 공사대금 450,0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한 금액)을 지급하고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 6매를 교부받아 90년 제2기 및 91년 제1기 과세기간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 45,000,000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OO종합건설로 부터 교부받은 위 세금계산서는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보아 이에 대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93.10.16 청구인에게 90년 제2기 및 91년 제1기 과세기간분 부가가치세 52,100,00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2.15 심사청구를 거쳐 94.2.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OO종합건설이 건설업 명의대여자로 면허가 취소되었다는 이유로 OO종합건설에 공사대금을 지급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창원세무서장이 92.10.6 OO종합건설은 실물거래없이 가공매출세금계산서만 발행한 자료상이라고 창원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고 건설도급계약서를 보면, 수급자가 OO종합건설 대표이사 OOO으로, 또한 세금계산서상에도 대표이사 OOO으로 되어 있으나, OO종합건설의 법인등기부등본을 보면, OOO이란 이름은 등재되어 있지도 아니하며 한편, 청구인이 OO종합건설로 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상의 인감과 입금표상의 인감이 상이함을 알 수 있으므로 쟁점건물 신축을 OO종합건설이 하였다고 볼 수 없는 바 청구인이 OO종합건설로 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처분청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건물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OO종합건설로 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서 당해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한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위 다툼에 대하여 본다. 첫째, 청구인이 쟁점건물에 대한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한 OO종합건설은 건설업면허대여와 면허기준미달로 91.5.3 건설부로 부터 면허가 취소되었음이 관련공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둘째, 창원세무서장이 92.10.6 OO종합건설은 실물거래없이 가공매출세금계산서만 발행한 자료상이라고 창원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으며 셋째, 건설공사 도급계약서의 수급자란과 세금계산서 공급자란에 OO종합건설 대표이사 OOO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OO종합건설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OOO이 대표이사에 취임한 사실이 없고 넷째, 청구인이 공사대금 450,000,000원을 실제로 OO종합건설에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증빙인 금융자료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위의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OO종합건설로 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처분청이 위 관계법령에 의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에대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