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내용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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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양천세무서장이 93.11.5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0.1.1~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37,371,550원의 부과처분은
1. 서울특별시 양천구 OO동 OOOOO 대지 103㎡에 대한 92.4.20~92.12.31 기간중의 토지초과이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으로 하고,
2. 토지초과이득세법(94.12.22 법률 제4807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 2,000,000원을 토지초과이득에서 차감한 후 위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