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가 취득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4서0751 선고일 1996-08-26

[요지] (내용없음)

[주 문] 양천세무서장이 93.11.5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0.1.1~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37,371,550원의 부과처분은

1. 서울특별시 양천구 OO동 OOOOO 대지 103㎡에 대한 92.4.20~92.12.31 기간중의 토지초과이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으로 하고,

2. 토지초과이득세법(94.12.22 법률 제4807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 2,000,000원을 토지초과이득에서 차감한 후 위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내용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