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주식을 청구인 명의로 명의신탁한 것이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서0748 선고일 1994-05-06

[요지] 실질소유자와 명의자인 청구인 간에는 사전에 명의신탁에 대한 의사소통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조세회피목적도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8.3.26 자본금 700,000,000원으로 설립된 경기도 안산시 OO동 OOOOO에 있는 OO피혁주식회사(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20,000주(1주당 액면가액 5,000원,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설립시 취득한 사실이 청구외 법인의 주주명부에 의하여 확인된다. 처분청은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 OOO이 88.3.26 동 법인을 설립할 때에 자본금 700,000,000원 중 235,000,000원은 자기 명의로 출자하고, 나머지 자본금은 청구인 명의로 100,000,000원, 청구외 OOO 등 5인 명의로 365,000,000원을 명의신탁한 사실을 청구인 및 OOO등의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한 후 93.9.4 청구인에게 증여세 53,614,000원 및 동 방위세 9,748,0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1.2 심사청구를 거쳐 94.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이 상법상 법인의 설립요건인 발기인 7인이 필요하여 청구인에게 정확한 용도를 밝히지 아니하고 청구인 명의로 쟁점주식을 주주명부에 등재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고, 또한, 청구인은 배당금을 수령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명의신탁은 증여세의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는 것(대법원 판례 91누3956, 92.3.10)이므로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국세청장은 상속세법 제32조의2의 규정은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실정법상의 제약이나 제3자의 협력거부등 다른 어떤 사정으로 인하여 실질소유자와 명의자를 다르게 한 경우에는 위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할 수 있으나 그와 같은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그 명의자에게 있다 하겠으므로 청구인이 이를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실질소유자인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 OOO이 쟁점주식을 청구인 명의로 명의신탁한 것이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그 다툼이 있다.
  •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하 “등기 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는지 여부 첫째,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 OOO이 동 법인 설립시 신규자본금 700,000,000원을 출자함에 있어 OOO 명의로 235,000,000원을 출자하고 청구인의 명의로 100,000,000원, 나머지 365,000,000원이 OOO 등 5인 명의로 명의신탁한 사실이 OOO 및 청구인의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는 OOO이고 청구인은 명의수탁자임을 알 수 있다. 둘째, 청구인이 이 건 조사당시인 93.7.27 처분청에 제출한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사전에 OOO으로부터 청구외 법인의 발기인이 되어 줄 것을 요청받고 이를 승락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사전에 청구인과 OOO 간에 의사소통이 있었음이 확인되고 있다. 셋째,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인 OOO은 32.10.10 생으로서 청구외 OO피혁주식회사 및 청구외 법인의 설립자 겸 대주주로서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어 근로소득, 배당소득 및 기타소득이 많은 자에 해당되므로 본인의 주식을 타인명의로 분산함에 따라 청구인의 배당소득이 감소되어 종합소득세의 누진세율 부담을 회피할 수 있는 바, 청구외 법인은 92사업년도말 현재 이월이익 잉여금이 552,957,655원 상당이 유보되어 있어 언제든지 배당이 가능한 상태에 있음이 92사업년도 동 법인의 결산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실질소유자와 명의자인 청구인 간에는 사전에 명의신탁에 대한 의사소통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조세회피목적도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상속세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