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임대보증금에 대한 객관적인 금융관계자료 또는 장부 제시없이 임차임들의 당초 진술내용을 번복한 확인서만을 제시하고 있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임.
[요지]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임대보증금에 대한 객관적인 금융관계자료 또는 장부 제시없이 임차임들의 당초 진술내용을 번복한 확인서만을 제시하고 있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 OOO과 공동상속인들(OOO, OOO, OOO, OOO)은 91.11.4 피상속인 OOO의 사망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 소재 부동산(대지 206㎡, 건물 479.74㎡)을 상속받아 92.4.28 상속세 신고시 임대보증금 170,000,000원을 부채로 공제하여 신고한 사실이 있다. 93.7월 처분청은 상속세를 결정하면서 위 임대보증금 170,000,000원을 부채로 인정하여 결정하였으나 감사원 감사결과 위 부동산의 임대보증금이 75,000,000원임에도 170,000,000원으로 결정하였다는 시정요구를 근거로 사실상의 임대보증금을 75,000,000원으로 보아 93.10.1 청구인과 공동상속인들에게 상속세 41,774,18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0.22 심사청구를 거쳐 94.1.2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그의 남편 OOO(59세)이 교직생활을 하다가 사망 1년전부터 폐암으로 투병중 많은 치료비를 지출하고 사망하였으며 위 부동산의 임대초기에는 임대보증금을 적게하고 월세가 많게 임대하다가 치료비 등으로 인하여 임대보증금을 많게 갱신계약하므로서 170,000,000원을 부채로 공제신고한 것이 사실임에도 사실과 다르게 확인한 임차인들의 진술을 근거로 상속세를 추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임대보증금에 대한 객관적인 금융관계자료 또는 장부 제시없이 임차임들의 당초 진술내용을 번복한 확인서만을 제시하고 있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