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사업의 포괄양도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4서0745 선고일 1994-08-18

[요지] 사업의 포괄양도임이 확인되므로 부가세 과세함은 부당

[주 문] 서대문세무서장이 93.9.16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88년도귀속 종합소득세 279,459,600원 및 동 방위세 55,891,920원, `89년도귀속 종합소득세 261,230,270원 및 동 방위세 52,304,490원과 `89년 제2기 부가가치세 41,110,31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88˜`89년 중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OO동 OOOOOOO외 2필지 대지 108.2㎡ 등 16건의 부동산(이하 “쟁점부동산①”이라 한다. 총 합계 대지 1,042.9㎡, 명세는 별지와 같음)을 타인명의를 빌려 거래(취득 및 양도)한 것으로 보고, 또한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관악구 OO동 OOOOOOOO 대지 345.3㎡, 건물 803.3㎡(여관)(이하 “쟁점부동산②”라 한다)를 양도한 데 대하여 이를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93.9.16 청구인에게 `88년도귀속 종합소득세 279,459,600원 및 동 방위세 55,891,920원, `89년도귀속 종합소득세 261,230,270원 및 동 방위세 52,304,490원과 `89년도 제2기 부가가치세 41,110,310원을 결정(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1.12 심사청구를 거쳐 94.2.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1) 처분청은 청구인이 `88년도부터 `89년까지 2년간에 걸쳐서 16건의 부동산을 타인명의를 빌려서 거래하였다고 하여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은 타인명의를 빌려 거래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는 부당하며, 과세관청이 공부상 명의와 다르게 청구인이 거래를 한 것으로 하여 과세할려면 적어도 부동산 거래로 인한 소득의 귀속이나 거래행위 주체가 청구인이라는 점의 입증이 상당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뒷받침되어야 하며 막연한 제보의 내용이나 정황등에 의한 심증만으로 과세할 수 없는 것이고 처분청이 과세한 근거는 쟁점부동산①의 공부상의 거래자가 그 대부분이 청구인의 친인척이라는 사실외에는 청구인이 거래하였다는 증빙이 전혀 없는 데도 청구인을 실지거래자로 보아 과세한 것은 근거과세의 원칙에 위배되는 부당한 것이고, 쟁점부동산① 중 OO동 OOOOO 외 2필지 대지 108.2㎡에 대하여는 처분청의 조사시에 유일하게 청구인에게 명의를 빌려주었다고 진술한 바 있는 청구외 OOO의 확인서가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동 부동산은 청구외 OOO에게 양도되었음에도 처분청은 또다시 위 OOO의 명의까지 빌린 것으로 보고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이 위 OOO의 명의까지 빌렸다는 것은 전혀 근거가 없는 것(실제로 OOO는 동 부동산소재지에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슈퍼마켓을 경영한 사실이 있음)이며,

(2) 쟁점부동산②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실제로 여관업을 경영하다가 청구외 OOO이 경영하고 있던 경기도 고양군 원당읍 소재 여관과 서로 교환 양도한 것이므로 이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서울지방국세청의 조사내용을 보면 부동산거래상대방으로부터 거래내용, 매매가액 등의 진술을 받은 후 동 진술에 근거하여 청구인이 친인척의 명의를 빌려 쟁점부동산①을 매매한 것으로 보았고, 그 거래규모도 `88년도부터 `89년까지 불과 2년만에 16건의 토지를 양도하였기에 이를 부동산매매업으로 판단하였음에도 청구인은 객관적인 입증서류의 제시없이 위와 같이 주장만 하므로 청구주장은 받아 들일 수 없고,

(2) 쟁점부동산의②의 경우에도 청구인의 보유기간이 불과 1년 5개월 뿐이므로 반드시 여관경영 목적만으로는 취득하였다가 양도한 경우로는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부동산매매업으로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첫째, 쟁점부동산①의 거래에 대하여 청구인이 타인명의를 빌려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 둘째, 쟁점부동산②의 양도에 대하여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셋째, 쟁점부동산②의 양도에 대하여 쟁점부동산② 중 건물 부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그 쟁점이 있다.
  • 나. 관계법령

(1)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8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36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부동산매매업은 사업소득으로 과세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소득세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20조에 규정하는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경제기획원 장관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한다”고 되어 있으며 위 한국표준산업분류표 및 소득세법 기본통칙 2-4-8...20를 종합하여 보면 부동산매매업은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부가가치세법상 1과세기간내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하는 경우와 자기의 토지위에 상가 등을 신축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건축 중인 건축법에 의한 건물과 토지를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및 토지를 개발하여 주택지 공업단지 상가 묘지 등으로 분할판매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되어 있다.

(2)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에는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6조 제1항에는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6항에서는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과 사업을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에서는 『법 제6조 제6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쟁점부동산①의 거래에 대하여 청구인이 타인 명의를 빌려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

(1) 사실관계 먼저, 이 건 부동산거래에 대하여 처분청의 조사시에 관계자들이 진술한 내용과 등기부상의 소유권변동 내용을 보면, (가) 서대문구 OO동 OOOOO 외 2필지 108.2㎡(쟁점부동산①-1)는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외 OOO이 81.8.1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하여 84.5.22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으며, 위 OOO는 88.5.4 청구외 OOO 외 1인에게 양도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처분청의 조사시에 위 OOO은 위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시에 청구인에게 자기의 명의를 빌려주었고, 실지거래는 청구인이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청구인은 위 OOO가 위 부동산을 청구인으로부터 취득하여 슈퍼마켓을 경영하다가 위 OOO 외 1인에게 양도한 사실이 있다고 쓴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고, 또한 위 OOO 명의로 된 사업자등록증(OO슈퍼, 개업년월일 84.3.1)과 위 OOO가 수퍼마켓을 경영하였다는 사실의 인우보증서(보증자:OOO 외 3인)를 제시하고 있다. 처분청에서는 이 건 거래를 청구인이 81.8.1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하여 88.5.4 청구외 OOO 외 1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하여 과세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나) 쟁점부동산① 중 위에서 본 서대문구 OO동 OOOOO 외 2필지 대지 108.2㎡를 제외한 15건의 부동산(명세는 별지 2˜16 참조)은 그 대부분(15건 중 10건)이 청구인의 친척들이 부동산을 거래한 사실은 확인되나, 처분청의 조사내용을 보면 어느 누구도 청구인에게 명의를 빌려주었다고 진술한 사실이 없으며, 본인이 거래상대자와 직접 거래하였거나 또는 중개업자를 통하여 거래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확인되고, 처분청은 이 건 과세시에 청구인이 청구인의 친척들의 명의를 빌려 거래한 것으로 보고 청구인에게 과세한 사실을 알 수 있다.

(2) 적용 및 판단 관계법령과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가) 쟁점부동산① 중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OO동 OOOOO 외 2필지 대지 108.2㎡는 청구외 OOO의 진술내용으로 보아 청구인이 위 OOO의 명의를 빌려 위 부동산을 81.8.1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하여 84.5.22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사실은 인정된다고 하겠으나, 처분청이 청구인 앞으로 등기되어 있는 위 부동산을 위 OOO 명의로 84.5.22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가 다시 동 부동산을 88.5.4 청구외 OOO 외 1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본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첫째, 위 OOO의 진술내용, 동 부동산소재지에서 슈퍼마켓을 위 OOO가 경영하였다는 사업자등록 내용 및 인우보증서의 내용 등으로 보아 위 OOO가 동 부동산의 등기명의를 청구인에게 빌려주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며, 둘째, 사회통념으로 보아도 청구인이 자기의 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을 각종 세금(취득세, 등록세 등)을 부담하면서 위 OOO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해 놓았다가 다시 그후에 청구외 OOO 외 2인에게 양도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유도 발견되지 아니하는 점 등이다. 따라서 위 부동산은 청구인이 청구외 OOO의 명의를 빌려 81.8.1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하여 84.5.22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고, 사실이 이러하다면 청구인이 위 부동산을 양도한 것은 84.5.22 이므로 이 건 처분일인 93.9.16 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에 규정한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된 때이므로 위 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과세는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단된다. (나) 쟁점부동산① 중 서대문구 OO동 OOOOO 외 2필지 대지 108.2 ㎡ 이외의 나머지 15건의 부동산은 처분청의 조사시에 각 거래관계자들의 진술내용이나 청구인이 제시한 각 거래관계자의 확인서 내용을 보면 이들 부동산을 청구인에게 명의를 빌려 주어 실지로 청구인이 취득 또는 양도를 하였다는 내용은 전혀 없는 바, 위 부동산들의 거래자 중 그 일부가 청구인의 친척이라는 점은 인정되나 이러한 사실만으로 위 부동산들을 청구인이 친척이나 타인 명의를 빌려 거래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되고, 또한 처분청이 이건 조사시에 금융자료등을 확인하여 실지로 청구인이 거래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한 것도 없이 막연히 청구인이 친척들의 명의를 빌려 거래한 것으로 본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따라서 쟁점부동산①에 대하여 금융자료 등에 의하여 청구인이 이건 거래를 하였다는 증빙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별론으로 하고 처분청의 조사내용만으로 이를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과세근거가 미약하다고 판단된다.

  • 라. 쟁점부동산②의 양도에 대하여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②를 88.4.29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여관을 경영하다가 89.9.19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이고 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는 바, 위에서 본 쟁점부동산①을 청구인이 타인 명의로 빌려 거래한 것이 사실이라면 쟁점부동산②의 양도에 대하여도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것인지 다툼이 있겠으나 쟁점부동산②의 양도만 가지고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양도에 대하여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 마. 쟁점부동산②의 양도에 대하여 그 건물 부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1) 사실관계 (가) 쟁점부동산②의 등기부등본의 내용을 보면 청구인이 89.9.19 청구외 OOO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한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이 제시한 이 건 부동산의 계약서를 보면 청구인은 동 부동산을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는 대신 위 OOO의 소유인 경기도 고양군 원당읍 OO리 OOOOOO 소재 여관(대지 123.5평, 건물 440평)을 양수하는 것을 조건으로 교환 양도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 교환매매차액 85,000,000원은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지급하기로 되어 있으며, (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②의 소재지에서 “OO여관”이라는 상호로 여관업을 영위하다가 89.9.21 폐업한 사실이 관악세무서장이 발급한 폐업사실증명원에 의하여 확인되고 또한 청구인은 위 OOO으로부터 취득한 위 고양군 원당읍 OO리 소재 여관을 89.10.1 청구인이 여관업으로 개업한 사실이 사업자등록증에 의하여 확인된다. 또한, 청구외 OOO은 쟁점부동산②의 소재지에서 89.9.25 부터 90.1.8 까지 여관업을 경영한 사실이 관악구청의 숙박업소 대장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적용 및 판단 관계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나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 양도가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다고 할 것인 바, 청구인이 제시한 이 건 부동산의 양도시 계약서를 보면 같은 업종을 경영하는 청구외 OOO과 여관을 교환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 계약서상에 여관의 비품 등은 그 상태대로 인계 인수하도록 되어 있고 각자가 그 건물 일부에 임대한 임대보증금 등은 그대로 인계 인수하도록 되어 있으며, 청구인 및 청구외 OOO은 교환후에 여관을 계속 경영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이는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의 포괄양도”로 보는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따라서 이건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모두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 지】 쟁 점 부 동 산 ① 명 세 번호 부동산소재지 지목 면 적 공 부 상 거 래 자 1 서대문구 OO동 OOOOO 외 2필지 대지 108.2㎡ OOO―OOO―OOO―OOO외1 (81.8.1) (84.5.22) (88.5.4) ※ 처분청 과세 OOO―청구인―OOO 외1 (81.8.1) (88.5.4) 2 서대문구 OO동 OOOOO 대지 120.4㎡ OOO―OOO―OOO―OOO (84.9.22) (86.10.4) (88.4.7) ※ 처분청 과세 OOO―청구인―OOO (84.9.22) (88.4.7) 3 서대문구 OO동 OOOOO 대지 54.6㎡ OOO―OOO―OOO (88.8.12) (88.9.30) 4 서대문구 OO동 OOOOOO 대지 27.1㎡ OOO―OOO―OOO (88.5.6) (88.6.16) 5 서대문구 OO동 OOOOO 외 대지 52.9㎡ OOO―OOO―OOO (88.8.26) (88.12.31) 6 서대문구 OO동 OOOOO 대지 28.8㎡ OOO―OOO―OOO (84.8.21) (88.9.30) 7 서대문구 OO동 OOOOO 대지 72.2㎡ OOO―OOO―OOO (85.5.30) (88.11.22) 8 서대문구 OO동 OOOOO 대지 108.8㎡ OOO―OOO―OOO (85.6.29) (88.5.17) 9 서대문구 OO동 OOOOOO 대지 23.1㎡ OOO―OO―OOO (88.4.21) (88.9.23) 10 서대문구 OO동 OOOOO 대지 62.8㎡ OOO―OOO―OOO (88.4.23) (88.6.16) 11 서대문구 OO동 OOOOOO 대지 10.9㎡ OOO―OOO―OOO (88.6.1) (88.6.17) 12 서대문구 OO동 OOOOOO 대지 15.9㎡ OOO―OOO―OOO (89.3.11) (89.4.18) 13 서대문구 OO동 OOOOO 대지 44.0㎡ OOO―OO―OOO (88.10.12) (89.3.22) 14 서대문구 OO동 OOOOO외 대지 212.4㎡ OOO―OOO―OOO 외 2 OOO (89.2.24) (89.2.24) 15 서대문구 OO동 OOOOOO 대지 55.2㎡ OOO―OOO―OOO (88.6.20) (89.1.12) 16 서대문구 OO동 OOOOO 대지 45.6㎡ OO(주)―OOO―OOO (87.1.12) (89.12.30) 합계 1,042.9㎡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