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쟁점부동산의 임대보증금으로 다른 임대용 부동산을 취득하였을 경우 동 임대보증금에 대하여 간주임대료를 계상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서0744 선고일 1994-06-03

[요지] 다른 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사용된 경우는 해당 없으므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 OOO, OOO은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O 소재, 대지 448.5㎡ 및 건물 1,992.82㎡(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84.3.6 부터 부동산임대업에 공하고 있는 바, `91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신고시 쟁점부동산의 임대보증금 총액 1,255,000,000원중 1,145,000,000원은 간주임대료 계상대상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110,000,000원에 대하여만 간주임대료 10,909,589원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해당세액을 신고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간주임대료 계상대상에서 제외한 임대보증금 1,145,000,000원의 경우 소득세법 제29조에서 정한 “임대사업과 관련된 차입금의 상환에 충당된 금액”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여 이에대한 간주임대료 114,417,797원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93.9.16 청구인에게 아래와 같이 `91년도분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 하였다. (단위: 원) 청 구 인 종합소득세 OOO OOO 33,326,590 33,423,110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1.12 심사청구를 거쳐 94.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이 `91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간주임대료 계상대상에서 제외한 쟁점부동산의 임대보증금 1,145,000,000원은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O 소재 “OO빌딩” 및 “OO빌딩”의 취득자금으로 사용하였고 동 OO빌딩 및 OO빌딩의 임대소득도 이 건 종합소득세 신고시 포함되었으므로 처분청이 계상한 간주임대료 114,417,797원은 총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부동산을 임대하고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임대보증금에 대하여 간주임대료 계상이 제외되는 경우는 소득세법 제29조에 의하여 당해 임대사업과 관련한 차입금을 동 임대보증금으로 상환하는 경우만 해당하는 것이고 이 건과 같이 다른 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사용된 경우는 해당 없으므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은 쟁점부동산의 임대보증금으로 다른 임대용 부동산을 취득하였을 경우 동 임대보증금에 대하여 간주임대료를 계상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다툼이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9조 제1항(90.12.31 개정된 것)의 규정에서 “거주자가 부동산(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을 제외한다)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등을 대여하고 받은 보증금·전세금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임대사업과 관련된 차입금의 상환에 충당된 금액을 제외한다)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이 그 임대보증금등에 금융기관의 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부동산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58조 제2항에서 『법 제29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이라 함은 당해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이자율(서울특별시에 본점을 둔 시중은행의 이자율을 평균한 것을 말한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청구주장에 대한 당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임대보증금중 1,145,000,000원 상당액을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O 소재, OO빌딩(649.19㎡) 및 OO빌딩(913.61㎡)을 취득하는데 사용하였다는 주장이어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임대보증금으로 임대사업과 관련된 차입금의 상환에 충당한 사실이 없음에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고, 다만 청구인은 임대보증금으로 임대사업에 공할 임대부동산의 구입에 충당하였고 위 임대보증금으로 취득한 부동산 임대소득이 세무신고되었으므로 이를 임대사업과 관련된 차입금의 상환에 충당된 금액과 같은 것임을 주장하고 있으나, 90.12.31 개정된 소득세법 제29조에 일정종류의 부동산의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상을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우로서 임대사업과 관련된 차입금의 상환에 충당된 경우를 한정한 것은 임대보증금으로 다른 부동산을 매입하는등의 부동산투기 억제를 위해 종전보다 과세를 강화한 것(재무부 발간 `90년도 간추린 개정세법 참조)임을 감안할 때, 위와같이 쟁점부동산의 임대보증금이 당해 임대사업과 관련된 차입금의 상환등에 사용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임대보증금(1,145,000,000원)에 대한 간주임대료 114,417,797원 상당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